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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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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3-25 15:5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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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6325일 수요일

11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징계·변상 처분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규탄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18건 위반에 대해 118백여 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이 건과 관련해 임·직원 25명에 대해 징계·변상 처분 의결

·축협 노동자들 25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조합감사위원회 처분 의결 취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202, 본부장 김덕종)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2023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순정축협 전 조합장 고모씨는 20244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3. 당시 신발 폭행 조합장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컸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4.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3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지방노동청이 주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 명세서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단체협약 미신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 등의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5. 노동부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6. 이에 따라 순정축협은 이사회 의결 등 절차에 따라 2024년 과태료를 완납했습니다.

 

7. 그런데 고모씨의 측근이었던 일부 임원들은 순정축협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과태료에 대해 직원들에게 변상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8. 농협중앙회는 전북검사국과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 말경 관련인 25명에 대해 징계·변상을 의결하고 해당 조합에서 인사위원회를 열 것을 처분하는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9. 죄는 해당 축협이 저지르고 벌은 노무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의무와 노동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하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 또한 사용자의 지위에 대한 책임인 것으로, 행정벌의 책임 주체는 사용자에 있는 것입니다.

 

11.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감사 권한을 남용해 순정축협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행정벌 처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이에 노동조합은 25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농협중앙회 측은 끝내 노동조합의 면담 요청을 묵살하고 인근 카페에서 담당자 몇이 해명하겠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13. 이날 면담 투쟁은 순정축협의 당사자들도 상경해 면담을 요구하며 징계·변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4.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며,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 후첨 :

과태료 처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공동 정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에 대한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의 입장

2026325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면담 투쟁 사진

 

 

 

 

 

성명

 

 

 

 

 

 

과태료 처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신발 폭행 조합장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정축협이 다시 황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 정범이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앞서 202512월에 실시한 전북검사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0일 문서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안내를 통해 순정축협의 과태료 처분을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전 조합장 고모씨 등 25명의 임직원에게 손해금액을 변상하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순정축협 전 조합장인 고모씨가 직원을 신발로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등의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밝혀냈고 이에 7건에 대해는 형사입건을 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신발 폭행의 범인인 고모씨는 노동조합의 퇴진 투쟁 등으로 구속되었으나 이에 앙심을 품은 고모씨의 측근이었던 일부 임원들은 순정축협 이사회를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를 청부해 농협중앙회는 순정축협 측의 입맛에 맞게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해 손해 발생 사고에 대해 변상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관리·감독의 공법상 책임을 묻는 행정벌인데 벌 받은 법인이 다시 그 책임을 실무 노동자의 업무행위에 의한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벌금·행정제재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법적 제재로써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물어 대외적 질서유지 목적이어서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재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책임구조를 사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설령 노동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일탈 행위 또는 업무범위를 완전히 이탈해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은 제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고의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행위상 실수로써 중과실로 볼 여지가 없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공법상 시용자의 책임을 묻는 행정벌을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11832만 원가량의 과태료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더욱 악랄한 것은 변상 방법인데, 만일 노동자의 임금에서 변제하거나 순정축협이 직접 노동자에게 변상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가 있고 향후 구상권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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