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통상임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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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5-09-17 18:08 조회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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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5통상임금기자회견-202509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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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총 1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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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 취지 무시하는 농협중앙회 통상임금 규정 개정이 아니라 온전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 두 가지 가산임금 결정방식이 존재하는 이상한 통상임금의 계산방식을 반대
농·축협 노동자들도 온전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농협중앙회는 노동기본권의 주체인 노동조합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인 규정개정을 중단해야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김덕종)는 전국 178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는 2025년 9월 18일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통상임금을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3. 이번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 변경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2020다247190)에 따라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 대법원은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시켜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한 단위 임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시해 2013년 판례(2012다89399)에서 정한 정기적·일률성·고정성의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5. 대법원은 ‘당사자가 강행적 성격을 가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쉽게 좌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금에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할 위험도 초래’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에 의한 임의적 통상임금 범위의 축소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연장근로의 억지력이 낮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6. 이 대법원의 판례와 취지에 따르자면 현행의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연장근로 등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등 참조)는 것입니다.
7.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직원급여규정」의 개정과 「법정 통상임금 산정준칙」 제정을 통해 1,110개 농·축협의 8만 6천여 명의 농·축협 노동자들이 대법원 결정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대·적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8. 농협중앙회는 2025.09.12. 문서 ‘농축협 인사·급여 관련 제규정(예) 제정 및 일부 개정 알림’과 ‘농축협 법정 통상임금 관련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직원급여규정」의 제4조에서 3항을 신설해 ‘법정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9. 이 ‘법정 통상임금’은 24년 12월 19일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농협의 임금체계 내의 여러 급여 가운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따로 정하고 법률에 의거 통상임금에 의해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1.5배 가산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농협의 기존 통상임금에 의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과 연차휴가보상수당은 노·사간 약정과 규정·근로계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1.83/183배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도입하려는 ‘법정 통상임금’의 계산식인 1.5배 가산은 우리 농·축협 노동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1. 농협의 급여규정은 법률이 정한 1.5배 보다 다소 높은 약 2.1배로 가산되며, 법률이 정한 연차휴가보상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나 농협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만큼 가산되어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전반적인 농협중앙회가 시도하고 있는 급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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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통상임금 산정과 가산수당 지급 방침
1) 개관
- 급여규정에 ‘법정 통상임금’ 항목을 추가 - 따라서 급여규정에는 ‘통상임금’과 ‘법정 통상임금’ 두 가지 개념의 통상임금이 생기는 것 - 개정 예정인 급여규정 4조2항은 현행과 같아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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