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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약속을 지켜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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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11-08 18:23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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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21109일 수요일

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정부가 합법이란다.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약속을 지켜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방해 말라!

 

정부는 지난 달 19일 농협중앙회가 문제 삼던 농·축협 노사의 단체협약이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

농협중앙회 그간 위법한 단체협약에 의한 정규직화라며 농·축협 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정규직화 방해

농협중앙회는 이제 당장 단체협약 이행 막는 전산망 개방해야 할 것

농협중앙회는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답변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어 놓았음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202,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2022.10. 두 국가기관에서 사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행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건을 통해 노예의 굴레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이 그간 세습채용이라는 노동의 혐오 표현에 의해 금기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의 물꼬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노동조합은 2022.11.09. 해당 사건의 사업장인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움을 딛고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농협중앙회에 거세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1,115개 농·축협 가운데 제주축협의 경우 2013년부터 기능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노·사간 신의칙에 의해 작성·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정규직 직원인 기능직 또는 일반관리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었습니다.

 

5. 또 제주양돈의 경우 2016.6. 계약직의 기능직 환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에 조합 인사규정도 개정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직 노동자를 기능직 직군으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6. 2019.11.7.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04.29.부터 같은 해 10.11. 까지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2019.11.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7. 이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각 조합별 채용과정에서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하는 등의 방안을 내면 될 것인데, 농협중앙회는 노동관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및 근로조건의 준수,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노사자치주의의 원칙 등을 훼손하며 노사가 자유롭게 약정하고 이행의무가 있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8.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2021.12.23. 선고사회적ㆍ경제적 열위에 있는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 계약자유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바, 근로자에 대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단결체를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교섭함으로써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ㆍ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노사 간의 교섭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는 등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한 단체협약이 이 민법 제103,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 헌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악의적으로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질의를 하게 이른 것입니다.

 

10. 이에 두 국가기관은 약간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11.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 채용준칙의 법률상 성격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단체협약 내용이 채용준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규정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12. 반면 노동조합 및 사용자 등 노동관계의 주무부처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의 판단에 근거해 전국 1,115개 농·협은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회시에서 주장하듯 국민권익위의 공정채용 관리, 감독을 받는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짜맞추기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협을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채용준칙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되지만 단체협약과의 연관은 따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13. 노동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사자치와 노사대응의 원칙에 의거 쌍무계약한 약정을 마치 공공기관에서의 인사라고 보고 있는지, 법적 구성요건도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인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국가 기관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4. 결국 공정채용가이드라인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이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지역농협이 단체협약으로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 정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공정채용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6. 결국 고용노동부는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이고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노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시정명령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17.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정한 단체협약이 무효는 아니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공정채용가이드라인과 충돌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노동관계 법령의 절차와 규범에 의해 다툴 문제입니다.

 

18. 이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국민 없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짜맞추기식 해석에 엄중 항의합니다.

 

19. 이번 결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즉각 농·축협 노동조합들의 단체협약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이런 개인의 법익과 헌법적 가치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전면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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