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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논평] 황주홍 의원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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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5-25 14:38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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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황주홍 의원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25일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3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밝힌 개정의 이유로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입법예고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국회가 문재인 새정부와 함께 농협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농협은 그동안 공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방만경영·불투명경영으로 몸살을 앓아왔고 농민조합원 및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농협개혁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농협법 개정에 이어 농협법 제45조의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5.2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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