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 등 노골적인 범죄행각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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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8-14 09:46 조회7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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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총10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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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 등 노골적인 범죄행각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주며 괴롭히는 등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 만연
- 직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게 야외훈련을 시키는 등의 노동인권 탄압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8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음성축협(조합장 조철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99)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써 최근 조합장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각종 부당한 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음성축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3. 음성축협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교섭거부, 부당인사,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해지발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음성축협 노·사의 관계를 두고 볼 때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4. 음성축협은 2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않고 있고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부당한 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특히 부당인사의 경우 지난 7월 27일 전 직원 38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노조원입니다. 전체 노조원 수가 13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노조원을 괴롭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시된 부당한 인사라 할 것입니다.
6. 인사의 내용을 봐도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1톤 방역차량을 운행하며 방역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병원에서 7일간 가료를 요하는 일사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7. 또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거나, 정육가공 등의 업무를 주는 등 평소 업무와 매우 동떨어진 업무로 전보해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8. 노조는 이에 대해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이어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전 직원들을 송아지 이표장착과 방역훈련 등에 투입시키기도 했습니다.
10. 송아지 이표장착은 송아지를 결박해 귀에 이표를 장착하는 것인데 남성노동자에게도 송아지 결박은 매우 위험한 작업인데 신체적 차이가 분명한 여성노동자에게 송아지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능률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것입니다.
11. 결국 노조원만 골라서 인사를 단행하고 이런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로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된 노조원들은 폭염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12. 노동조합은 음성축협 조절희 조합장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부당인사·표적인사를 철회시키고 음성축협 직원들이 폭염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3. 음성축협 조절희 조합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음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음성축협 조절희 조합장의 부당인사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할 예정입니다.
14.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 ① 회견일정 ② 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 현황 ③ 회견문 |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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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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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의 노조 혐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전국협동조합노조 및 음성민중연대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음성민중연대
○ 일 시 :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11시
○ 장 소 :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앞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99)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 기자회견과 관련한 질의 연락처 :
음성축협지부 지부장 유운상 010-5486-5135
# 붙임 ② 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 현황
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 현황
○ 2016년 ~ 2018년 고소시점까지 단체교섭을 30여회 실시 하였으나, 단 1회도 참석하지 않아 교섭해태로 고소장 접수(18.05.17)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점검(18.06.20)
☞ 근로감독관이 조합장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면담거절
○ 계약직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문서시행(18.07.04)
☞ 단협 66조 위반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월차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소 이표장착 실습시행(18.07.20~18.08.07)
- 조합장, 소 이표장착 담당자 +책임자(고참직원)1명, 직원1명으로 구성
- 조합장이 ① 『이표장착 능력』 ② 『송아지 결박(붙잡기)』 ③ 『송아지(어미) 대응능력』을 평가하여 단 1가지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합격 할 때까지 계속적인 반복교육 실시키로 하고 평가 실시
○ 방역 실습 및 평가(2018.07.24, 2018.07.27)
- 여성노조원 8명만 2개조로 나누어서 소규모 농가 방역실습 실시
※ 1톤 화물 방역차량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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