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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노·사 갈등이 목적인 노무컨설팅의 중단과 당국의 엄중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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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09-30 16:47 조회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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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9101일 화요일

10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사 갈등이 목적인 노무컨설팅의 중단과 당국의 엄중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 노무법인 신영, 전국 40여개 이상의 농·축협에 노무컨설팅하면서 노·사 갈등 부추겨

- ·사 합의 번복케 하고 기존 단체협약 개악 요구해 노·사 분쟁 촉발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현대자동차가 얽힌 노조파괴 전략이 드러나 많은 충격을 준 가운데 농·축협에도 이와 유사하게 전략적으로 농·축협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와 무력화를 위한 노무컨설팅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노동조합은 이를 고발하고 관련 당국의 엄중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노동조합은 노·사 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을 대응하다가 우연히 분쟁 사업장마다 동일한 노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계약하고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해 본 결과 노무법인 신영이 대부분 분쟁 사업장에 법률자문 및 노조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하면서 분쟁을 야기시켜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유성기업의 창조컨설팅 사례와 흡사하게 하나의 노무법인이 농협중앙회 직원 출신인 노무사를 통해 농·축협 노·사관계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면서 영업활동 영역을 넓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5. 이런 사실은 노동조합에 최근 신규로 가입한 세종공주원예농협, 입장농협, 부천시흥원예농협이 전부 노무법인 신영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법률자문 및 노조대응 관련 지도·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신규로 가입한 사업장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분쟁사업장인 남사농협, 부천시흥원예농협, 순정축협, 제주축협, 제주감귤농협, 서인천농협 과 3개월 이상 파업으로 노·사간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음성 금왕농협도 노무법인 신영이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을 이어왔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7. 이런 정황을 두고 보았을 때 노무법인 신영은 농·축협 노·사에 적극 개입해 영업영역을 확대해 오면서 노·사간 갈등이 영업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노·사간 분쟁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

 

8. 노무법인 신영은 농협중앙회 직원출신인 공인노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자문 계약 영업망을 확대해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9.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당국에 고발하고 농·축협 노·사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무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실에 대해 적극 조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10. 법령에 따르면 공인노무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설령 법령에 위반되는 금지행위에 대한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축협의 자치적 노·사간 신뢰에 바탕한 노·사관계를 분쟁으로 유도하는 것은 산업안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예방하는 것 또한 당국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11.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악의적인 노무컨설팅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구어 온 농·축협 노·사를 파탄내는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희망합니다. .

 

# 붙임 :

회견 일정

노무법인의 개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경색 상황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

회견문

 

# 붙임 회견 일정

 

 

 

 

 

회견 일정

 

 

 

 

 

·사갈등 조장하는 노무컨설팅 업체의 위법적 법률자문 중단 촉구 및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요구 기자회견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19101일 화요일 11

장 소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주요 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최은철 본부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김금숙 부위원장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재민 사무국장

 

주요 순서

회견 취지 발언

피해사례 발언

규탄 발언

연대 발언

회견문 낭독

 

회견 후 고용노동부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붙임 노무법인의 개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경색 상황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

 

 

노무법인의 개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경색 상황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

 

 

1. 개요

 

1) 전체 개요

 

최근 창조컨설팅 등 일부 노무법인들이 회사와 공모해 노동조합의 와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음

 

노무법인 신영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189개 사업장 가운데 많은 사업장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문행위를 통해 노·사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음

 

노무법인 신영은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수임 서인천농협, 제주감귤농협, 경인 안성농협 등에서 단체교섭권을 수임받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사가 합리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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