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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정부는 농·축협 채용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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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05-16 17:33 조회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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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농·축협 채용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바꿔야 한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429일부터 823일 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로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이다.

 

신고방식은 방문·우편·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해야 하고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접수받고 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신고를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농·축협 채용비리는 실명인증을 거쳐야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는 100미터 허들경기 만큼이나 까다롭고 부담되도록 해 놓은 것이다.

 

·축협 채용비리는 알 사람은 다 알만큼 유명해 채용비리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모두들 추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신고절차로 인해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를 고려할 때 100미터 허들경기 만큼이나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무사히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신변이 보호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앞서 밝혔듯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접수받는다고 하는데, 농협중앙회 자체조사과정에서 채용비리의 전말이 고스란히 신고로 접수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장은 1,118개 농·축협 조합장 가운데 대의원으로 선출된 일부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동맹일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는 1,118개 농·축협에 대한 감사권도 가지고 있다.

 

신용조달과 하나로마트, 농협택배 등 각종 신용 및 경제사업에서 농협중앙회는 계통구매 하도록 하고 있고 계통구매 할 경우 감사도 생략할 만큼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에 대한 내리갑질은 이미 악명이 높다.

 

·축협의 청사건설과 지·사무소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협네트웍스를 통해 발주할 경우에도 감사가 생략된다.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천 억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드는 사업을 농협네트웍스에서 발주했다는 이유로 감사마저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일부 농·축협에서는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장 선거시 들어간 선거비용을 야금야금 빼먹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있다.

 

그야말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은 부정한 내부거래가 일상적이며 각종 갑질, 금권으로 똘똘 뭉친 적폐동맹인 셈이다.

 

이런 적폐동맹은 농협중앙회에 의해 봐주기 감사로 이어지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감사권은 오히려 농·축협 조합장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또 농협중앙회 역시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협중앙회에서 퇴직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지역 농·축협의 상임이사가 되거나 37개의 농협중앙회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회전문 취직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이어 농·축협 조합장들 또한 농민신문사,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사료 등의 농협중앙회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조합장들은 서로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매관매직의 동맹인 것이다.

 

이런 농협중앙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니 오히려 적발된 채용비리를 적극적으로 숨기며 증거를 없애는데 농협중앙회가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자체 조사해 미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부추기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믿고 공익신고를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공익신고를 익명신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완전한 증거가 없더라도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이 직접 나서 농·축협의 채용비리를 밝혀야 한다.

 

·축협의 채용비리는 농·축협의 건전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정의를 거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 공익신고를 익명신고로 바꾸고 농협중앙회가 자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9.05.1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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