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책임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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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02-11 13:27 조회5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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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총 11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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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옹진축협 부실 경영에 대해 조합장은 책임져야하고, 조합장 징계에 대해 감경조치가 사실이라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물러나야한다
- 고의적 부실·방만 경영으로 인해 축협의 경영위기 도래했으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거꾸로 징계 감경 조치 의혹
- 전국협동조합노조 집회에서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 조합장의 책임을 묻고 농협중앙회의 징계 감경에 엄중 항의
- 축협은 부실경영 책임 물어 조합장 해임시켜야 할 것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인천강화옹진축협(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조합장이 최근 부실·방만 경영으로 징계 중인 가운데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고 그 이유로 인천강화옹진축협의 경영상황이 매우 나빠진데 대해 항의집회를 갖고 조합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3. 또 조합장이 측근 몇 명을 동원해 조합에 큰 손실을 끼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이 재심과정에서 3월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노골적인 조합장 편들기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할 예정입니다.
4.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조합장은 2017년부터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생축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일으켜 인천강화옹진축협과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5. 조합장은 2017년 2월경 L씨를 축산물유통센터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직무권한에도 없는 센터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L씨를 중심으로 축산물유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2월까지 최소 5개 업체 이상을 통해 외상거래에서 약정소홀·명의대여·매입기표누락·축산물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원·군납용을 제외한 상등육 납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육우사업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6. 이에 농협중앙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강화옹진축협의 비정상적 축산물유통센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적극 권고 했고, 농협규정에도 없는 계약직 직원인 L씨에 월권적 권한이 부여되어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1차 감사 이후 오히려 L씨에게 더욱 권한을 부여해 부실을 더욱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인천강화옹진축협의 농민조합원들에게 일괄 서신을 보내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 그 결과 인천강화옹진축협은 2018년 축산물유통센터에서만 약 15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고, 일반대손 충당금에서 3억 2천만 원을 잠식하여 합계 18억여 원의 부실이 발생해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적자결산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9.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의 이런 행위는 농협의 자체감사와 농협중앙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장에 대해서 징계처분 가운데 면직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았고, L씨는 징계해직 되었습니다.
10.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했고 징계양으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시피 한 견책과 변상액 없음을 요구했고 노동조합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합장의 재심청구 요청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3월로 감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 직무정지 중인 조합장에 대한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재심은 지난 해 11월 9일, 올해 1월 30일, 2월 8일 등 세 차례 걸쳐 열렸으나 조합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안건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12. 만일 노동조합이 입수한 정보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을 오히려 감경했다면 거센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 농협중앙회가 징계처분하게 된 이유인 특정업체에 무약정 대금지원, 명의대여, 매입기표누락 등 비정상인 경영행위에 대해 조합장은 아무것도 회복시킨 바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징계를 감경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4. 아무런 이유 없이 징계양을 감경한 것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농협적폐의 커다란 원흉인 적폐동맹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 3월 13일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악수하는 척 하며 돈을 건네다 적발되는 등 이미 혼탁선거가 예고되고 있는 마당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이미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중인 조합장과 결탁해 징계양을 감경한 것이라면 조합장 선거 이후 다시 줄서기를 통한 적폐동맹의 체제는 여전할 것이기에 징계감경 사실이 드러난다면 노동조합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6.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협동조합의 자정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엄중수사를 통해 혐의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 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직을 내놓고 농민조합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17. 또 조합장의 책임이 이토록 위중한데도 슬그머니 그들 적폐동맹의 탐욕으로 징계를 감경한 것이 사실이라면 농협중앙회 역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8.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농·축협조합장들의 도덕적 불감과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희망합니다. 끝.
# 붙임 : | ① 집회 일정 ② 인천강화옹진축협 부실경영관련 현황 ③ 집회 투쟁결의문 |
# 붙임 ① 집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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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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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퇴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퇴진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 결의대회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14시
○ 장 소 : 인천강화옹진축협 앞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본부장 김철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강원본부장 임효인
○ 주요순서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대회사
투쟁경과보고
문화공연
투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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