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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병치료를 위한 휴가 거부로 무단결근하게 된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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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12-01 13:33 조회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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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01201일 화요일

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병치료를 위한 휴가 거부로 무단결근하게 된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 경남 ㅅ농협 노동자 유선관내 유두종, 경추상완증후군, 신경쇠약,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급격히 악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휴가·휴직 불승인으로 무단결근으로 내몰려 결국 해고에 이름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농협의 질병휴가제도 도입 시급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반송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0.6. 경남 ㅅ농협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판한 결과 부당하다며 해당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판정했습니다. 사용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즉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3. 이 사건 노동자는 1990년 입사해 2020.6.19. 부당인사청탁, 금품제공, 공신력 실추, 직무태만, 허위병가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기초로 면밀하게 판단한 결과 이 사건 노동자의 인사청탁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선행적인 적정한 수위의 처분과 조치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직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차례의 문자메세지와 무단결근의 문제였는데, 무단결근 역시 사용자가 임의로 임상적 추정이라는 임의적 판단에 따른 휴가·휴직불승인에 의한 것이어서 농협 규정상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의 이유와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이 사건 노동자에 대한 휴가 불승인 방침만 내세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징계해직에 이르게 한 것은 과하다는 판정입니다.

 

6.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주장에 의해 부당인사청탁, 금품제공, 공신력 실추, 직무태만, 허위병가 및 무단결근 등에 의해 각각 판정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건 노동자와 사용자간 갈등과 이 갈등 와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 각종 병변으로 심신단련휴가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진단서 등 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농협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의 불승인으로 인해 무단결근하게 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입니다.

 

7. 이 사건 노동자는 0기 유방암인 유선관내 유두종, 경추상완증후군, 신경쇠약,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서울 ㅁ외과, 서울대학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수 곳의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202014일부터 2020617일까지 경남 소재 경상대학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ㅁ외과 등 경남 거창에서 서울까지 무려 42일간의 통원치료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중증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8. 특히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저체중과 신경쇠약 등으로 체력회복이 우선 요구되었고 유방수술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갈등 등으로 대체치료 등으로 인해 수술일정이 연기된 것을 빌미로 사용자측은 꾀병이라며 휴가 불승인해 이 사건 노동자의 치료를 방해해 온 것입니다.

 

9. 이 사건은 정상적인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질병휴가가 있었다면 애시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휴가를 승인받도록 하고있는 구조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농협에는 질병발병시 질병휴직과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휴가를 승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파서 또는 병 치료가 시급해도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아픈 채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병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1. 노동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에 대해 환영하며, 전국 1,118개 농협에도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치료가 요구될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휴가 및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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