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근로기준법 개악 청부입법의 장본인 농협경제지주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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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1-22 10:44 조회6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성명-근로기준법행정해석변경요청규탄-농협경제지주-20191121.hwp (76.0K) 7회 다운로드 DATE : 2019-11-22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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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악 청부입법의 장본인 농협경제지주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은 근로기준법 63조를 개정해 농업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달 30일 제주지역 감귤 주산지농협 조합장 등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을 만나는 한편,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장관을 만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63조에 대한 행정해석을 달리하는 등의 정책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법안의 처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해 경악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 의원입법 발의자인 오영훈 의원은 20일 MBC와의 통화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연장근로만 가능하게 하는 등의 수정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회·관계부처가 모두 동원되어 법률개정과 아울러 행정해석 변경이라는 꼼수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앗아가려고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악과 행정해석 변경 책동에 맞서 20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등이 구성한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저지를 위한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의당과 함께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알려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달의 모든 뒷 배경은 따로 있다. 바로 제주감귤연합회 등의 요구로 인한 농협경제지주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오영훈 의원 등 법안 발의자는 총알받이로 쓰고, 행동대장 위성곤 의원 등을 통해 행정해석 배경, 시행규칙·세칙 변경이라는 꼼수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농협경제지주사였던 것이다. 전형적인 기업의 청부입법이다. 아니 청부입법을 넘어 정부기관처럼 행정해석의 변경 등 유사법안의 형태로 소리소문 없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앗아가려는 치밀한 책동을 준비해온 것이다.
지금 노·정간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통해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절망의 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이 노동절망의 시대에 농협경제지주사는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농·축·수·임업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앗아 노예노동이 가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3월 1일 농협중앙회가 2개의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농·축협은 혹독한 착취를 당해왔다. 금융지주사는 카드·보험 등 각종 수수료를 떼어먹고 위험자산 및 적자 떠넘기기와 경제지주사는 OEM 생산가공, 농협사료·비료 등 농자재의 계통강매, 농협유통에서 갑질과 수탈을 일삼아 왔다. 지주사를 먹여살리는 데 8만 농·축협 노동자들의 허리가 휘어온 것이다. 이제 그 농협경제지주사가 아예 농·축협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다.
노동관계법령은 노·사간, 노·정간 커다란 희생을 통해 다듬어 진 것인데, 농협경제지주사는 주제파악도 못하고 이 근로기준법을 누더기로 만들 법안을 만들고 시행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그저 착취와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률 개정과 행정해석 등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앞장선 농협경제지주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안과 이은 시행규칙 변경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분노는 농협경제지주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착취와 수탈의 앞잡이 농협경제지주사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11.2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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