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근기법 63조 개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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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1-19 16:39 조회5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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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총 12쪽 |
정의당,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저지를 위한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전국협동조합노조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당과 관련 노동조합들이 입장을 밝힙니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철회되어야
법 개정되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심각하게 침해
사실상 노예노동이어서 장시간·저임금노동이 고착화 될 것
1.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저지를 위한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동조합들의 공동 대책위원회입니다.
2. 공대위에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63조를 개정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담고 있어, 이 법이 개정된다면 노동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어 정의당 및 공대위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4. 특히 이 법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취약 노동계층인 비정규직, 여성, 고령, 연소자, 장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가치를 훼손시키며,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 ① 회견일정 ②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③ 회견문 |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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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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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오영훈 국회의원 입법안 철회 촉구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위원회 기자회견
○ 주 관 : 정의당,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저지를 위한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 일 시 :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10시
○ 장 소 : 국회 정론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주요인사
정의당 노동본부 김영훈 본부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김현정 위원장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김동혁 위원장
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
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정성기 위원장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 주요순서
- 참가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알림
- 발언 :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 - 개악안 문제점 등 정의당 입장 발표
- 발언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 개악안 비판
- 발언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김현정 위원장 - 입법안 저지 입장 발표
- 발언 : 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 - 공동투쟁 계획 및 법안 저지 결의
- 회견문 발표 :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김동혁 위원장
# 붙임 ②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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