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채용비리 조합에 대한 엄단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농·축협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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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1-08 16:56 조회7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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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합에 대한 엄단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농·축협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500개소 농·축협, 47개소 수협, 62개소 산림조합 등 609개 지역조합에 대해 약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 조합에 대한 최근 5년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조사했는데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단순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채용절차 미 준수, 근평점수 변경 지시 등을 통한 임직원 등의 친인척·자녀 특혜채용 의혹,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15개 조합, 23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10개 조합, 156건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고, 서류·면접 전형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회피제도 도입하고, 서류 및 면접 시 전형방법과 배점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한다는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밝혔다.
그간 농·축협 등 지역조합에서 발생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문제는 상존하던 비리였다는 점에서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채용비리를 밝히고 엄단해 나가겠다는 조치들에 대해선 환영할 일일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아쉬운 점은 1차 조사를 농협중앙회가 했고, 익명제보가 불가능한 신고절차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합장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기 일쑤였던 농협중앙회의 그간 태도로 보았을 때, 어떤 조합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돌이켜 보면 지역 농·축협 등은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를 50퍼센트 이상 부여해, 조합장 등 임원들이 면접과정에서 고의로 낙점된 채용내정자에게 고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친인척들이 농·축협이 입사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채용비리가 극심했었다.
현행 농·축협들은 농협중앙회의 인사규정 모범안을 중심으로 제정된 각 조합의 인사규정으로 신규채용방법 등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고시채용을 의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필기고시와 출제 및 배점,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고시 또는 전형실기 주관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용비리는 농협 규정상 얼마든지 가능했었다.
또 면접조서의 경우 용모가 단정하고 인상이 밝은가, 인품에 호감이 가는가, 가정분위기가 화목해 보이는가 등 면접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극히 주관적인 조서를 제시하고 있어 면접 담당자인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들이 얼마든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낙점하기 쉬웠다.
공정사회의 요구는 2014년 채용절차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농·축협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채용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그간 농협중앙회 자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채용비리를 조사해 왔는데 지난 수십 년간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인사규정의 개정도 없었고 채용비리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등의 조치가 미비했다. 농협중앙회는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농협중앙회는 채용비리에 대해 감시하고 근절할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 이번 정부 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인사청탁과 조합 임원들의 자녀 등 친인척의 부정한 입사 등으로 입사문에서 좌절했을 청년들을 생각할 때,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조합의 비리행위 연루자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무거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 농협중앙회는 인사규정 등 채용과 연관된 농협규정을 전면 개정해 공정하게 고득점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이런 채용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지원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서류전형의 문턱을 낮추어야 하고, 부정합격자로 인해 피해를 본 지원자에게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사·승진 등에서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다면평가 등의 도입과 감사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승을 부리던 농·축협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축협의 자정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노동조합은 감시자로서 8만 농·축협 노동자들과 함께 농·축협의 채용비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농협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 11. 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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