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농협 임원 결격사유를 낮출 것이 아니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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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11-24 15:01 조회2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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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결격사유를 낮출 것이 아니라 높여야 한다
2017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형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 왔었다.
또 당시 형법 개정안은 자격정지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2014년 1월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2012헌마409)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형법 개정으로 2022년 11월 안병길 의원 등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해당 소관위에 접수했다. 내용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형법이 개정되었으니 일견 주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되지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형법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은 형법에 의한 자격정지가 비단 공직선거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협법은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 분명 공직자 선거법을 모태로 제정되었고 이후 관련 형법이 개정되었으니 이 법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농협과 국가 기관 간의 고위 공무원 및 임원,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식도 다르고 국가기관은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두고 감독하지만 농협은 자체적인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등 제도를 실현하는 절차와 방법이 모두 달라져 있어 형법의 개정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농협법을 개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농협중앙회뿐만 농협 조합장들의 비리 사건은 일상적인 뉴스이고 조합장 동시선거 때는 온갖 흉흉한 소문에 애꿎은 농민 조합원만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와중에 조합장을 비롯한 이·감사의 선출 허들을 낮추는 것은 가뜩이나 감독이 부실한 농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협에는 제앙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가 정한 죄를 법률에 따라 형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공직자 선거법상 과잉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가치 때문이지 그것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사기업인 농협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이런 식의 법률 개정은 성추행범이나 사기 등 파렴치범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막대한 농민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정책을 결정하게 두는 꼴이다. 죄를 짓고 형을 채웠다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겠지만 지역 사회의 자조조직을 이끄는 임원을 결정하는 일에는 법률에서 정한 것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포천시 한 농협 조합장은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고 성추행 혐의로 새의성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이 나서서 직무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각종 갑질과 괴롭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조합장들, 카드깡으로 조합비를 빼돌리고 본청 건물 리모델링 시 설계변경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임원의 결격 사유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은 허들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농협 조합장들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만 농협이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며 농협의 지속가능성을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은 형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법률이 특별한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협이 충분히 자정능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의 농협 임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때 까지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보호법익 보다 사회적 피해가 더욱 크다.
이 법안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농협 사회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자정 할 수 있을 때 다시 법률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기에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을 폐기하도록 촉구한다. 형법 개정에 따른 농협법의 개정은 시기상조 일뿐만 아니라 농협의 비리를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22.11.2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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