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해 등에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08-09 16:15 조회2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해 등에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20210809.hwp (5.4M)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1 10:39:52
관련링크
본문
보도/취재요청 |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총 13쪽 |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해 등에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상병 ‘적응장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설 등 인격 무시발언으로 일상에서 불안·긴장 심해짐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경기 용인시 소재 N농협에 근무하던 노동조합 조합원 ㅇ씨는 총무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의 폭언, 과도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와 이에 우울감이 심해져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3. 이 사건의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은 과도한 직무요구도 뿐만 아니라 총무차장은 평소에도 자신보다 낮은 연령, 직급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였고, “야 이 새끼야” 같은 욕설 및 괴롭힘 행위를 자주해, 총무차장의 이와 같은 행위로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아 노동조합은 N농협에 다음의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
|
|
|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 -
1) 조속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 및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해혐의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 가해혐의자와 피해자 및 다수의 잠정적 피해자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는 괴롭힘 사건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재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쇼크·호흡곤란 등의 병증을 호소하고 있어 시급히 가료가 필요하니 피해 노동자에 대해 명령휴가 등의 적정한 유급휴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가해사실이 밝혀 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해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가해혐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가해혐의자와 피해혐의자가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적정한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자는 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인 재해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진료·요양 및 재활과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4. 하지만 N농협은 가해혐의자와 피해노동자를 분리조치 하기는 커녕 대면을 시키는 등의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 노동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해 2020.11.18. 이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심리평가보고서,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상급자인 총무차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며, 인사이동 등 민감한 주제를 이용한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점, 특히 사측에서 두 사람의 화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자리에 모임을 같이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6.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 제76조의3에서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상의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어기면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과호흡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하는가 하면 모대학병원과 모병원 정신과의원 등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7. 법 제76조의3 조치·이행 사항에 대해 2021.10.14.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과태료가 신설되나 과태료 처분으로는 실제적인 노동자 보호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형사고발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의무 기록 등에 의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업무연관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상질병판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9. 노동조합은 이번 폭언·폭설 등 인격모욕에 의한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환영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용자들의 실제적 조치를 위한 형사고발과 같은 법개정을 촉구하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상질병판정을 요구합니다. 끝.
# 붙임 : | 업무상질병판정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