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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계약직 노동자 감염병 유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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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12-01 13:34 조회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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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012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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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감염병에 걸린 계약직 노동자에겐 무급휴가였던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한 농협의 규정개정 환영한다

그러나 농협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휴일·근로시간·복리후생 등에서 각종 차별 만연

노동조합은 농협의 각종 차별적 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을 전개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반송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노동자에게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격리되고 있습니다.

 

3. 농협도 이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연차휴가 및 심신단련휴가 등의 휴가를 소진한 후 최대 60일까지의 명령휴가를 부여하고, 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되더라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노동조합은 농협규정의 이와 같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차별적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계약직, 업무직직원의 의원해직 수리 정상화, 계약직, 업무직직원의 대기기간 중의 임금삭감 금지, 계약직직원의 채용·재계약 현실화, 계약직직원의 대기 공정화, 계약직직원의 직권해직 금지, 계약직직원의 징계절차 공정화, 파트타이머의 유급휴일 도입 등 전반적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차별을 부추기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며 전국적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6. 또 노동조합 제주본부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일에 관한 처우개선 단체교섭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의 휴일·휴가에서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7. 이에 농협은 119일부터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을 개정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에 걸린 계약직 노동자에게 1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모범규정의 개정은 각 농협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되게 됩니다.

 

8.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시대에 시급히 요구되던 계약직 노동자의 유급 감염병 휴가 규정개정에 대해 환영합니다.

 

9. 다만 앞서 노동조합의 규정개정의 요구처럼 농협은 이번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간 차별적 대우가 매우 심한 현실입니다.

 

10.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직 등 농협내 모든 노동자간 임금·복리후생·근로시간·휴일·휴가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아 공정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1,118개 농·축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인격이 보호되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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