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경주지역 00농협 다수의 직원이 수개월간 본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내역 몰래 훔쳐봐, 피해 여직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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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04-21 10:26 조회5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_20200421_농협_직원_불법_카드사용정보_유출_수정.hwp (26.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1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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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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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00농협 다수의 직원이 수개월간 본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내역 몰래 훔쳐봐, 피해 여직원 소송 제기
- 경주지역 00농협 직원들 동료 직원의 카드사용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불법 조회, 신용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 비밀 누설, 유포
-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어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 농협중앙회 감사까지 진행했지만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마무리
- 경찰의 늑장 수사와 지역검찰의 사건 불기소처리로 사건무마 의혹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0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경주지역 00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농협 직원들이 동료 직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무단 열람·조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유포, 소문 유발 등을 자행하여 신용정보법 위반을 물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재 항고한 상황입니다.
3. 00농협 소속 여러 명의 직원이 2016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 남직원의 농협카드 사용내역 및 농협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이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내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단으로 조회하고, 피해자 및 동료 남직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주변 직원들에게 신용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 비밀 누설 및 소문 유발 행위를 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역들을 바탕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어 직원들 사이 입에서 입으로 떠돌게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툭하면 안주거리로 올라왔으며 피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5. 피해 노동자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소문에 대해 묻자 ‘그게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술자리에서 그런 말도 못하냐’며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변명하였으며, 관련자들은 호기심에 백 여 차례 봤을 뿐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다 거짓 발뺌을 하였습니다.
6. 위 상황에 분노한 피해 여직원은 00농협 측에 수차례 조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침해와 성희롱에 대한 고통 호소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농협 측은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풀라며 수수방관했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하여 직접 조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도 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마저 감사 결과 직원 개인의 단순 호기심이라는 사유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7. 피해 여직원은 1999년부터 이 농협에 입사해 수차례 최고 실적 달성 및 전국농협 고객응대 맵시스타상, 농협발전유공직표창상 수상 등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해가 되는 일도 한 번 한 적 없이 밝고 건강하게 일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심각한 고통을 안고서도 가해자들로부터 오직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만을 원하며 원만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랐지만 끝내 가해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진심어린 사과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8. 또한 일터에서 소수 개인이 다수로부터 불법과 횡포,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합당한 보호와 정당한 처리를 해야 할 00농협도 농협중앙회도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피해 여직원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9. 이에 피해 여직원은 법적으로 호소하는 방법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신용정보법 위반을 물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 금융거래내역 조회 행위가 밝혀졌고 불법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소문 유발 정황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경주지역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에 가장 엄격해야 할 농협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구라도 신용카드 정보, 계좌 거래내역 등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유포되며 무방비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에서 규제 없이 불법 무단조회가 허용된다면 직원들을 넘어서 농민조합원, 고객들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인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전국의 지역 농협사업장까지 고객의 신용정보가 생명인 농협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처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 현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합당한 처벌과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요구하며 항고 접수한 상황입니다. 노동권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직장에서 동료와 농협 측으로부터 커다란 심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고 치료를 받으며 힘든 고통 속에 처해있는 피해 여성은 이 사건 관련 억울함과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억울하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례가 전국의 1,118개 농·축협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3. 이 사건에 대해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① 경과 자료
# 붙임 ① 경과 자료
[피해 직원 사건일지]
- 2018.3.22. 00농협 동료직원으로부터 같은 사무실 직원이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 및 카드사용내역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농협측에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를 요구함.
- 2018.6.20. 00농협 본점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함. 고충처리위원회 담당 총무상무는 그 직원은 뒤에서 너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농협에서는 어떠한 해결도 해줄 수 없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함.
- 2018.11.16. 회사 내에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요구했으나 농협에서는 어떠한 해결노력도 보이지 않아 사내 전산망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함.
- 2018.11.23.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상임이사, 수신과장, 총무상무, 장모직원, 박모직원, 본인 등 7명이 모였음. 피해자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 후 사과하고 재발방지 할 것을 요구함. 하지만 관련 직원들이 모든 것을 부인함.
- 2018.11.30. 농협측의 해결의지 보이지 않아 농협중앙회 민원실에 전자민원 요청함.
- 2018.12.3. 농협중앙회 민원실에서 연락 옴. 총무상무가 잘 해결 할거라며 민원작성 취소 요구함.
- 2018.12.20. 농협측에서 해결한다기에 민원 취소 함. 그러나 해결할 의지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전산실에 본인 카드사용내역 무단 조회 사실 요청함.
- 2019.1.3. 상임이사실에서 상임이사, 총무상무, 본인 등 3명 모였음. 전산실에 의뢰한 카드 조회내역자료 왔다며 보여줌. (우** 46건, 이** 31건, 김** 24건, 장** 8건, 정** 4건 총 113건 / 우** 62건, 이** 8건, 김** 36건, 김** 10건, 정** 4건 총 120건 등 합계 237건 확인함)
불법 무단 조회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농협측에서는 전혀 동요없이 덤덤하게 악의가 없었고 호기심에 조회했다고 한다며 해당직원을 옹호하는 말들을 함. 아무리 부당하고 불법행위라고 말해도 악의가 없었다는 말만 함.
- 2019.1.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경본부에 전화하여 도움 요청함.
- 2019.1.16. 피해자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총무상무에게 말함. 농협측에서는 더 이상 해결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함. 수없이 농협측에 사실인정과 사과 후 재발방지 요청하였으나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관련직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무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으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근무함.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울산 마** 병원에서 상담하며 약을 처방받고 생활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악화됨.
- 2019.3.4. 노동조합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민원 접수함. 농협중앙회 정보보안팀 배**차장에게 피해자 카드 무단조회내역 요청함.
- 2019.3.12. 카드기획부 조**차장이 민원을 자꾸 접수하여 힘들다고 말함.
- 2019.3.25.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시작함.
- 2019.3.28. 두 차례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역과 대화함. 감사 요청한 요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초점이 집중된 것 같다고 항의함. 불법을 저지르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 2019.3.29. 감사 마침.
- 2019.7.18. 조합감사위원회 2차 감사 실시함.
- 2019.9.2. 감사결과 받음. 이** 우** 김** 견책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촉구 정도 나온 것으로 알려줌.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자 본인에게는 직접 알려줄 수 없다고 함. 어이없게 여기서는 개인정보 운운함. 요즘 세상에는 모든 경제거래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만큼 엄청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카드내역을 불법조회하여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고 본인들 마음대로 유추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 피해자는 완전히 발가벗겨진것처럼 모욕적이고 불쾌함을 느끼며 분노함.
- 2019.9.18. 법적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
- 2019.11.13. 경주지청 검찰에 고소장 제출
- 2019.11.18. 경주지청소속 박종화 검사에게 사건 배당됨.
- 2020.3.23. 불기소 처분 통보받음.
- 2020.4.14.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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