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순정축협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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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04-08 15:49 조회7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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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순정축협은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입사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계속근로 2년을 앞둔 2019년 10월과 11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즉각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순정축협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해고된 노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인 순정축협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의 재심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한 사건이다. 기간제법 시행 후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법취지에 따라 직접고용의 부담이 생기자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자른 것이다. 쓰다 버리는 계약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자주 보던 해고 패턴이다.
이번 순정축협의 해고는 2년이 초과해 직접고용 하려고 보니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생기자 현 순정축협 이사회를 포함한 조합장 등은 경영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무적 동기로 해고한 것이다. 특히 이 노동자들은 공동방제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담금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순정축협에 경영상 부담을 줄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또 사측은 가축방역은 축협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며 추가적인 경영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정축협은 수년간 큰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축협의 경제사업은 가축을 키우는 농민조합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돼지열병·구제역 등 감염병의 예방조치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고 순정축협도 방역인원을 늘려온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상시·지속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정축협측은 자의적인 고과평정을 이유로, 또는 단체협약이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여러모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기간제·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노동이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로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용을 최소 범위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갖은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책임 회피성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 사회는 부당한 해고와 강요된 연차사용, 무급휴가가 늘고 있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는 불편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이면 언제든 쓰다 버리고 나쁜 일자리만 늘리려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순정축협은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농·축협의 특성상 조합의 사회책임도 클 것인데 직접 고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속고용 2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위원회 역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고 있고, 사용자측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고 있고 쟁점이 되는 갱신기대권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측면에서 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할 하등의 이유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순정축협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취하하고 즉각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저 쓰고 버리기를 반복한다면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2020.4.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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