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기능직의 일반직군으로 전환'에 1억 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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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8-25 09:45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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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모 농협에서 벌어진 '기능직의 일반직군으로 전환'에 1억 금품요구한 조합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라
“월요일까지 10개 들고 와”
한 지역 축협 조합장이 직종전환을 앞둔 직원과의 통화에서 했다는 말이다
지난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하는 환직을 앞두고 있었고, 직원에게 조합장은 ‘조합장한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구체적인 액수로 ‘10개’를 언급했다. 해당 직원은 이를 1억 원으로 받아들였고 금품 요구를 거부했다.
조합장은 실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직종전환이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노동자는 금품 요구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합장이 팀장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조합장한테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과 ‘네가 감사 인사를 해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감사 인사를 뭐 하려고 할 거고’라는 발언을 두고 볼 때 해당 조합에서 직종전환과 승진 등의 인사과정에서는 당사자 및 부모 등 가족에게도 인사를 대가로 한 모종의 금품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 조합에서는 채용과 직종전환, 승진 등에 각각 요금표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능직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금품을 가져다 바쳐야 하고 또 어쩌면 계약직으로 채용,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등 모든 인사 허들에서 금품이 요구되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농협에 취직되어 기뻐했을 것인데, 채용·전환·승진 때마다 부모들까지 돈을 가져다 바쳐야 하고 조합장 눈밖에 날까 봐 노심초사해야 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면 자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대한 커다란 분노가 일 것이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처럼 취업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인사가 공개된 기준도, 심사 절차도 없이 조합장 개인의 재량과 기분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 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인사권은 조합장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장의 거래의 수단이 되고, 인사는 노동자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돈과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대법원은 농협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의 취지를 ‘임면권자인 조합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조합장의 인사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권한의 전횡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농협사회의 인사전횡은 심각한 상태다.
‘직무성적평정’이 조합장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장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고, 조합장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고, 조합장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인사상 유리한 대우를 받고, 조합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승진이나 직종전환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한 인사제도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금품 요구 의혹뿐 아니라 인사권과의 대가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채용준칙을 빌미로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화를 막는데 혈안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농·축협에서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건넨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체 농·축협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착수해야 한다.
이에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기능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대가로 1억여 원을 요구한 조합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 조치도 없도록 감독하라.
셋째, 해당 조합과 농협중앙회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직군 전환·승진 등 인사 절차 전반에 공개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라.
넷째, 농협중앙회는 전체 농·축협을 대상으로 최근 승진·직종전환·환직 등 주요 인사와 인사평정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조합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와 금품·향응 요구 여부를 점검하라.
다섯째, 농협중앙회는 해당 조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강력히 징계하라.
2026년 8월 24일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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