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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장 직선제 선출제 도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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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02-23 17:07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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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장 직선제 선출제 도입을 환영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며 개정안은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농협중앙회장은 1989년 민선 1기부터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했으나, 경쟁 과열로 인한 금권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2009년 부터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해 오고 있다.

 

농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첨단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로 토지 의존도가 낮은 기술과 자본집약적 농업시대가 도래해 절대농지가 축소되는 등 농업환경의 다양한 변동에 따른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시장에 내 맡겨진 농산물 가격정책은 국제 식량가격에 동반한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현 먹거리체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농민들의 빈곤화·노령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 점에서 농협 조합장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장 역시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한 완전한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제라도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1,118명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환영한다. 농협중앙회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농업계에서도 지배적이고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도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2백만 명이 넘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293명의 일부 대의원 조합장의 손에 선출되는 현재 선출방식보다는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으로 농협 조합원별 규모 차이에 따라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하도록 한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농협은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은 모든 회원간 평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부가의결권의 도입은 자칫 농협의 정체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 정점식 의원이 밝혔듯 부가의결권을 최고 2표까지 부여할 때 31%의 조합이 47.4%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면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일부 조합의 의견이 과잉대표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시행령에서 부가의결권을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지 모르나 이날 상임위에서 제안된 3,000명 기준이라면 선거때마다 결과에 불복해 진짜 조합원이 몇 명인지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부가의결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더불어 농협중앙회장 선출에서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전제로 입법발의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있어서 결선제가 아닌 다수득표제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농민 조합원들의 완전 직선제라면 다수득표제가 충분히 동의될 수 있겠으나, 간선 선거를 확대한 수준인 조합장 직선제에서 다수득표제로 변경할 경우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취약해 질 수 있다.

 

농협개혁은 다양한 층위에서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민간주도의 지속 가능한 농협을 위한 농정혁신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농협개혁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개혁과제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의 직선제 선출은 중요한 과제였다는 점에서 비록 완전한 농민 조합원에 의한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아니지만 이번 법 개정 또한 농협개혁을 위한 큰 걸음이다.

 

한편 농협 조합장 선출도 완전한 직선제로 바뀌어야 하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농협 임원의 임기와 관련한 농협개혁의 큰 과제가 남아있다.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문제이다. 전국 1,118개 농협 가운데 41.3%462개 농협이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중 16.2%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조합장도 있다. 농협 조합장의 이 같은 연임은 각종 비리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농협적폐의 온상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법개정을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농협·노동이 존중되는 농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완전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등 농협개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21. 2. 2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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