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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념사] 노동존중 농협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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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01-06 10:09 조회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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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창립 5주년 기념사

 

 

 

 

 

노동존중 농협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20161월 우리는 7천 농·축협 노동자들의 염원과 희망을 모아 우리가 농·축협 노동자들의 미래임을 선언하며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더 강한 노동조합이 되고 더 듬직한 노동조합으로 늘 거듭나기 위해 지난 5년 우리는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임금피크제 도입·농어업 노동자에 대한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개악·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제의 확대·52시간 노동시간제의 유예·특별연장근로 확대·최저임금법 개악·노조법 개악 등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오히려 재벌이 청부한 노동 입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산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LO 기본협약의 비준을 이유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참담한 요구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형태 변화에 따른 배달대행과 같은 플랫폼노동, 퀵서비스,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여··정부 모두 법 제정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나 여러 가지 쟁점으로 인해 이 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지금 이 시각에도 정의당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2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소시효 없는 일터 살인법을 도입해 일터 살인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우리 돈 최대 약 13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일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확고한 모습을 보이는 있는데 이와는 너무나 대비되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해 이윤을 늘리려는 악랄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예상치 못한 세계적 재난이 취약노동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여성·장애인·청년·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자들은 무급의 부당휴직과 정직·부당해고, 임금의 손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청년 노동자들은 극심한 괴롭힘에 노출되었습니다. 반면 배달대행 사업의 확대로 쉴 시간 없이 일하던 열여섯 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을 응원하고 계시는 농·축협 노동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회복된다는 희망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밀려 고용 방패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중대재해로 가족·자식을 잃거나 동료를 잃은 많은 가족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요구 등 이 절규들은 어떤 이름 모를 다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농·축협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이야기들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노동시장의 민낯입니다.

 

우리 농·축협의 노·사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떠올려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를 결성했다고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빼앗긴 노동자, 부부가 함께 회사에 다닌다고 한 명은 나가라고 하는 농협,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에 이를 고발한 노동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해야 하는 농협,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해도 들어주지 않아 결국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왔더니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농협, 조합장이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농협, 숨 막히는 조합 내 정치로 인사철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있는 농협, ·축협 노동자를 괴롭히는 CS 평가로 방광염과 하지정맥류로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는 우리 일터를 보면 노동존중 농협은 여전히 머나먼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5년 무수히 많은 농·축협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행위에 대한 대응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원주원예농협, 옥계농협, 성서농협, 서인천농협, 인천강화옹진축협, 제주감귤농협, 제주축협, 수원화성오산축협, 한림농협, 중문농협, 부천시흥원예농협, 음성축협, 한국양계축협 등 제주에서 강원까지 수많은 사업장에서 악착같이 싸워왔고 우리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노동시장에서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자의 권리는 우리 농협에서 발생한 문제만 해결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인격이 보호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전제 외에도 농협의 직장문화가 전근대이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노동이 존중되고 협동조합간 횡적 연대가 가능한 노동존중 농협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조합장이 바뀌고 상임이사가 바뀔 때마다, 조합 대의원대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노동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잘 대해주는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조합 선거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농협이 투명하게 경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선배 노동자들이 80년대부터 온갖 회유와 탄압, 협박, 징계, 해고를 무릅쓰며 농협내 노동조합 건설에 나서게 된 것은 제왕적인 조합장으로 인한 극심한 농협의 비리와 비인간적인 대우, 인격적 모욕, 부당한 인사와 승진 불이익 등 누군가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농협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오고 가고, 미행과 협박,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되기도 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이제 그런 비리를 이유로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연임제한도 없어 평생을 농협 조합장으로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수많은 농협 조합장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을 응원하고 계시는 농·축협 노동자 여러분

 

농협이 바뀌어야 노동존중 농협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합장 선거는 직선으로 치르고, 외부감사 강화, 조합장 연임제한, 채용비리 근절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 대해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런 제왕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유착에 대해 우리가 단죄해 나가야 하고, 카드·보험 등 농협중앙회와의 각종 업무 위·수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농협중앙회가 다 가져가 버리는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깨뜨리고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맞는 경영활동을 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함께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을 응원하고 계시는 농·축협 노동자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은 농협을 바꾸어 내고 노동존중 농협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5년 농협중앙회의 각종 갑질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농협의 나쁜 규정에 대해 바꾸라고 요구하며, 민간주도의 농협개혁·지속가능한 농정혁신·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민주적 방식의 개혁을 요구하며 농협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기반 산업인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차별,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조합장·상임이사 등 직책을 이용한 악질적인 성희롱과 괴롭힘, 노조 혐오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인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감정적이고 징벌적 인사 이런 각종 내리갑질과 괴롭힘, 범죄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86천 농·축협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모여 주십시오. 더 많은 농·축협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더 강한 노조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더는 야간·휴일 근무 등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농협, 취업규칙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는 하지 않는 농협, 조합장과 중간관리자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성추행·폭언·괴롭힘이 없는 농협, 조합장 입맛에 맞는 승진·환직이 아닌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농협, 조합장·이사들에 의한 부정 취업이 없는 농협, 조합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지도사업비·업무추진비를 감시할 수 있는 농협, 경영컨설팅에 따라 사업 정리 등의 정리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노동존중 농협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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