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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무제한 노예노동 강요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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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2-11 16:05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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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제한 노예노동 강요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

 

11일 노동부는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 유예를 발표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상시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그간 예고되었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말이 계도기간이지 법시행 후 1년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도 안하겠다는 것이니 기업 입장에선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그간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승인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일시적 업무량의 증가, 설비 고장 등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2시간 연장근로제가 1년간 유예되었고, 거기에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저녁 있는 삶, 노동존중 사회, 장시간 노동의 축소 등 정부가 제시했던 노동정책이 아예 실종되었다.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연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발표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한 노동정책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그것보다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고용노동부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명령·해석변경 등을 이용해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했었는데, 이 정부 역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법안이 회기내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번 해본 도둑질에 재미를 들였는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변경의 꼼수를 써가며 노동정책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노·자간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국민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데, 정부는 모법인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변경해 노동기준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한 세기 이상 노동자와 자본간의 첨예한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다. 40시간 도입과정이 그랬고, 5일 도입과정에서도 노·정간, ·사간 치열한 투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정부는 노동기본권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오직 재벌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행정권을 남용하며 노동시간의 국가 규율을 무력화 시키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노동정책의 변경도 매우 우려스럽다.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은 이번 회기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지, 얼마든지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온갖 재벌·기업 청부입법안과 행정해석 변경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63조의 개악을 시도할 수 있고, 63조 개악이 어려워질 경우 그 밖의 농업의 범위를 늘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계절적 노동이 집중되는 수확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마구잡이로 특별연장근로를 인허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더불어 대표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며, 63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국회와 농협중앙회 등에서는 63조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업무량의 증가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육가공공장 등 식품 2차 가공업종 종사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무제한 노동시간의 지옥에 떨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이번 노동절망 대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현장에서 마구잡이식 특별연장근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다.

 

2019.12.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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