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농·축협 노동자 농협의 각종 나쁜 취업규칙 변경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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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04-21 15:59 조회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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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총 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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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노동자 농협의 각종 나쁜 취업규칙 변경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
농협의 인사·단협침해·비정규직 차별 등 나쁜 규정 29가지 개정 요구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계통구매·카드 위수탁 사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면제 위해 집회 개최
노조와 함께 농민회 등이 참여해 농·어업 식량주권 포기 선언 CPTPP 가입 반대 입장 밝히고 투쟁의지 천명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유관 노조·단체와 함께 4월 22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앞에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 및 유관 노조·단체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노동·단체협약 침해 농협규정 독소규정 개정! 지역 및 품목 농·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 선포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 독소규정 개정, 불공정 거래 관행 종식, CPTPP 가입 반대 등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수탈적인 불공정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계통구매 사업·업무 위수탁 사업 전반에 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4. 이에 노동조합은 4월 22일 집회를 통해 농약, 비료, 마트의 상품, 정유 등 농·축협 경제사업에서의 계통구매체계를 통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불공정거래행위 중단과 농업지원사업비(농협법 제15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 브랜드 사용료)의 운용내역 공개·농업지원사업비 인상·목적 사업에 맞는 사업비 집행 및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 위탁사업의 약정 갱신,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5. 또 노동조합은 8만 6천 농·축협 임·직원에 적용되고 있는 인사규정·복무규정·급여규정·징계변상규정·계약직직원운용규정·채용준칙 등 각종 규정·준칙·규칙 등의 취업규칙들이 공정한 인사를 가로막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지나치게 사용자 편향적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근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근로기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규정을 어긴 위법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임을 지적하며 개정에 나설 것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6. 이번 규정의 개정 요구는 노동조합이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농협중앙회와 8차례 협상을 통해 일부 개정을 이루기도 했으나 여전히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간 입장의 차이는 매우 큰 실정입니다.
7. 개정의 내용은 농협중앙회에 의한 농·축협 노·사간 신의칙에 의해 약정한 단체협약 침해를 막기 위해 노·사간 약정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채용준칙 폐기, 공정인사를 위해 인사고과 평정체계 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그밖에 농·축협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실적 삭제, 질병휴가 도입, 유급 난임치료휴가 도입, 제규정 승인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협상응낙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8. 한편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CPTPP의 관세 철폐율이 기존의 FTA보다 높은 95%에서 100% 수준의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어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 온 주요 생과실과 신선 축산물의 수입증가로 과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쌀이 관세화 예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쌀 마져 위태로워 질것입니다.
10. 또 수산 면세유 과세와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 수산보조금 지급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 맥시코 등 CPTPP 가입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농업과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1. 노동조합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함께 농업기반 산업 붕괴와 우리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며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12. 이처럼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수탈적 불공정 거래 종식과 노동자 괴롭히는 나쁜 규정의 변경, 농업기반 붕괴·농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저지 등을 요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 ① 집회 일정 ② 투쟁결의문 |
# 붙임 ① 집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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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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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단체협약 침해 농협규정 독소규정 개정!
지역 및 품목 농·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 선포 간부 결의대회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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