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92 농축협·협동조합 노동자 결의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9-01 15:52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20260902-결의대회.pdf
(171.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6-09-01 15:52:13
관련링크
본문
취재요청 |
|
9월 1일 배포 | 본부장 김덕종 | 전화 02)3272-0861 | 담당자 010-9182-4120 coopnojo@gmail.com | 홈 coopnojo.net | |
|
|
|
| 농·축협 노동자들이 일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결의합니다 노동의 대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합장 갑질·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농협, 안전한 농협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줄이고 일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정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축협 카드사업 불공정 약정을 공정하게 갱신해야 합니다. 20년 된 굴레 방카슈랑스 특례를 중단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개혁으로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
|
|
|
농협중앙회 개혁! 임단투 승리와 안전농협 쟁취!
카드 및 보험 불공정 타파를 위한 전국 농축협·협동조합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요일 14시
◯ 장소 : 농협중앙회 본관 앞(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 결의대회 순서
∙ 결의대회 전 연대 발언 : 전국여성농민회 정영이 회장
∙ 사회자 소개 및 개회선언
∙ 깃발입장 및 노동의례
∙ 내·외빈 소개
∙ 대회사 : 전국협동조합본부 김덕종 위원장
∙ <문화공연>
∙ 현장 발언 : 산재사고 없는 농·축협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 현장 발언 : 적정인력 충원, 체불 임금 근절, 갑질·비리 사용자 처벌 강화
∙ 투쟁 발언 : 농·축협 산업안전 대책없는 농협중앙회 규탄, 대책 촉구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 투쟁 발언 : 농협중앙회간 불공정거래 개선 /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 <문화공연>
∙ 투쟁 승리 결의 : 전국협동조합본부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남세종·충북·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본부장
- 결의대회 이후 농협은행을 거쳐 경찰청까지 행진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엄중 구속수사를 촉구할 예정
[ 결의대회 취지 및 배경 ]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김덕종)는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전국협동조합본부는 9월 2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투쟁 승리 및 통상임금 확대, 안전 농협 쟁취, 농협 개혁, 카드·보험 위수탁 업무 볼공정 개선 등 9개 요구를 중심으로 농·축협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3. 이번 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대응투쟁 승리 결의 ◯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 투쟁 승리 결의 ◯ 농축협 갑질·비리 사용자 엄중 처벌 촉구 ◯ 안전한 농·축협으로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 농·축협 적정인력 충원 제도 쟁취 ◯ 농축협 카드사업 불공정 약정 갱신! ◯ 방카슈랑스 룰 도입 연장 시도 저지! ◯ 농협중앙회장 농민조합원 직선제, 독립감사기구 설치 ◯ NH주식회사체제 해체·지역 농축협 중심 농협 질서 재편 쟁취 |
|
|
|
|
4. 특히 안전 농협의 문제는 지난 6월 제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농협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적정인력의 부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동자들은 노출되어 있고, 2인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시키는 등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현장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장의 안전보건책임자 지위를 분명히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안전농협을 위한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통상임금 확대의 요구는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전국 1,106개 농·축협에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해서 농·축협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의 취지인 실질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와의 협상과 단체교섭 등을 통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