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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협중앙회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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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5-10-29 15:37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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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51030일 목요일

6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농협중앙회는 일방적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해 농·축협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3기 지도부 선출에 앞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투쟁을 선포

3기 지도부 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에 대한 투쟁 전개

농협중앙회는 급여규정 재개정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라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무력화에 대해 강력히 규탄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202, 본부장 직무대행 이기섭)는 전국 178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는 20251125일부터 26일까지 전 조합원 모바일 투표를 통해 전국협동조합본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등 3기 임원과 9개 지역본부장을 선출하고 10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 이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은 최근 농협중앙회에 의한 일방적인 급여규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며, 전국 1,110개 사업장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취업규칙의 불법적 개정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전국 1,110개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협중앙회는 지난 912직원급여규정,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을 개정하고, 통상임금 산정준칙을 제정하도록 각 농·축협에 문서를 시행해 전국의 농·축협에 취업해 있는 86,000여 명의 통상임금 산정방침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5. 농협중앙회의 시달 문서로 이미 많은 농·축협의 이사회 등에서 불법적으로 급여규정 개정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바뀌었고, 1112월에 더 많은 농·축협에서 이사회 등에서 급여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 이번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 변경은 지난해 12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2020247190)에 따라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7. 이 대법원의 판례와 취지에 대해 현행의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연장근로 등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5393 판결 등 참조)고 밝히고 있습니다.

 

8.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직원급여규정의 개정과 법정 통상임금 산정준칙제정을 통해 1,110개 농·축협의 86천여 명의 농·축협 노동자들이 대법원 결정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대·적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9. 농협중앙회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규정 개정 시도로 인해 전국 1,110개 농·축협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 이에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정례의 취지에 맞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농·축협 노사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가산방식에 따라 급여규정의 개정 및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실질적인 확대로 생활임금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1.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선거운동을 통해 3기 지도부를 강력하게 선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투쟁을 통해 급여규정을 재개정해 내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12. 또 단체협약 갱신 투쟁에 앞서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를 규탄하고 규정개정을 제지하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3. 이번 전국적 투쟁은 고용노동부와 6개 고용노동부 지방청의 협조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고의적으로 누락·축소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처벌하는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14.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통상임금이 온전하게 적용되는 노동이 존중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3기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농·축협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박탈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붙임 :

기자회견 안내

 

 

기자회견문

 

 

 

 

 

# 붙임 기자회견 안내

 

 

 

 

 

 

기자회견 안내

 

 

 

 

 

 

‘8만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확대 무력화농협중앙회 규탄 전국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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