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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논평] 제주지방법원의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인사업무협의회 기능을 손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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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08-31 17:02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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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지방법원의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인사업무협의회 기능을 손 봐야 한다

 

19일 제주지방법원은 교섭 중에 있던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4명을 인근 농협으로 전적시킨 사건에 대해 부당한 전적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판결했다.

 

법리상 다툴 까닭이 없는 명확한 사건인데 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방법원까지 조합장의 몽니로 국가의 사법력이 낭비되었다. 민법에는 사용자 종속성을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해지해 다른 회사로 전적될 수 있을 것인데, 사측은 근로계약 당시의 포괄적인 계약만을 가지고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부당하게 전적시킨 사건이고, 지회장 등 노조활동을 못하게 조합원을 골라 부당하게 전적시키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건이다.

 

또 이 사건에는 다른 문제도 숨어 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드라마 우영우 12화에는 1999년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해고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번 사건도 노조활동에 열심히 던 남편 대신 법망을 피해 갈 목적으로 당시 비조합원이었던 부인인 양 모 씨를 다른 농협으로 보낸 것이다. 이 사건의 다른 원고와의 접점이라면 남편이 노조원이라는 것뿐이다.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법적이고 노조에 대한 적대감으로 벌어진 이 사건은 2020.3.9.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농협 내 임의단체인 제주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회의에서 부당전적이 의결되어 인근 3개 농협으로 뿔뿔이 부당하게 전적시킨 것이다. 인사업무협의회의 기능을 모르겠다. 농협중앙회도 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해 임의단체라고 인정했는데 왜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주관하는가. 조합장의 적대감·혐오감을 부추겨 경영상 필요성 등도 없이 그저 조합장의 입맛에 맞게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살고 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가. 위법적인 인사에 대해서도 결국 인사업무협의회가 동조해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노예시장에서 노예상인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조합장에 몰린 권한에 대한 감시·감독의 의무를 저 버려선 안된다.

 

이 기회에 범죄만 모의하는 이 임의단체 인사업무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다시금 제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림농협 측은 의미 없는 항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08.3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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