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농협중앙회 임금피크제 교육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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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4-25 15:34 조회1,1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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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6년 월 일 요일 총 5 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63-4721, 02-3272-0861 / 팩스 : 02-363-4762, 02-3275-3673
담당 : 류동연 조직국장 (010-3254-8154)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위 노동조합 사업장들 대다수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사업장 노동조합입니다.
4.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해 제19조의2를 통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체계의 개편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와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강행화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농·축협노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노·사간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면서 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2 조항이 강행규정인 마냥 여기며 농·축협에 임금삭감을 전제로한 정년연장을 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하도록 하는 노·사대등주의를 입법원리로 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노·사관계에 개입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지배개입을 하고 있어 전국 1,124개 농·축협의 노사관계가 심각한 파행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 이는 산업평화를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임금삭감으로 산업평화를 깨는 행위이며 고령 노동자들을 불안정·비정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한편 청년들에겐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최악의 임금정책을 불법적인 지배개입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8.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아해와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이와 같은 지배개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년연장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9.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붙임
1 : 기자회견 일정
2 : 기자회견문
# 붙임 1 :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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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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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농·축협노사관계 지배개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년연장 도입 계획 저지를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6년 월 일
○ 장 소 :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민주노총 지역본부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 붙임 1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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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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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농·축협노사관계 지배개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년연장 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13.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패악에 저항하는 유권자들의 저항의 목소리였다. 임금 대비 살인적인 물가와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1,200조에 육박해 가계는 빚더미 위에 놓여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인상율은 5배에 육박하는 임금인상 없는 경제성장으로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박근혜 정권은 정체도 알 수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군다나 이미 4.13. 총선을 통해 민심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의 골든타임이라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쓰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저성장·저임금·고실업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여전히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의 입장에선 아연실색하게 할 따름이다.
또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과 함께 정년연장의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세대간 일자리 전쟁이니 고령의 노동자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느니 하는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을 통해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도입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의 그와 같은 주장은 임금곡선·고용구조·경영성과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연구결과도 없이 막무가내로 고령 노동자가 청년일자리를 뺏는다는 식으로 사회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OECD는 이미 2005년 고령노동자 조기퇴직과 청년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더군다나 가계부채·주거·의료비·노후준비 등 가처분 소득이 많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조기퇴직은 고령노동자를 불안정노동자로 전락시키며 이와 같은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노동화는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임시·기간제·파견·알바 등 나쁜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만 살찌우는 악질적인 임금정책일 따름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이에 편승하고 있다. 2017년 1월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관련법령과 정부를 핑계대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삭감제를 도입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체계개편은 노·사대등주의에 입각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취업규칙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협동조합 이사회 의결 등으로 개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인사노무담당자 등 책임자들을 끌어 모아 농·축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임금체계개편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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