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10월 20일 산별중앙교섭의 첫 삽을 뜨다!-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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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0-21 13:59 조회6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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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총 18 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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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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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10월 20일 산별중앙교섭의 첫 삽을 뜨다! - 10월 20일 NH안성팜랜드에서 1차 중앙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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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7호)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라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조 ②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강행화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많은 지역 농·축협의 경우 이 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정부는 이법 19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정년의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이에 편승해 전국 1,132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에 노동조합은 올해 3월부터 각종 성명과 입장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며 더군다나 노·사관계도 아닌 농협중앙회가 개입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오직 농·축협 노·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수차례 밝힌바가 있습니다.
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만약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다면, 법률이 정한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리 노동조합 각 지부·지회가 설립되어 있는 각 농·축협에 제안했습니다.
8. 노동조합은 이에 2017년 10월 7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10월 20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9. 이번 10월 20일 제1차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209개 사업장 가운데, 이미 지난 3월 31일부터 정년연장, 성과연봉제 제한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47개 축협사업장이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62개 소속 사업장 가운데 123개 조합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었으며 이 가운데 26개 사업장이 제1차 단체교섭에 참여했습니다.
10. 제1차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를 제출하고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뜻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11. 2016년 1월 6일 출범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전사(前史)인 전국농협노동조합은 1999년 10월 24일 출범해 16년간 중앙교섭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러 환경상 중앙교섭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2. 농협사업장의 중앙교섭은 농협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중앙교섭은 비록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8만 농·축협노동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 농협 노·사는 10월 20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에 이어 오는 11월 2일 제2차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14. 농·축협 노·사는 이제 새로운 실험에 돌입중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끝.
※ 붙임 :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안
# 붙임 :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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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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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귀 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해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2016. 10. 20.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 요구안 개요]
☐ 체결·갱신요구안이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귀 조합과 체결한 기존 협약보다 저하가 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약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재교섭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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