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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 164개 농·축협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전국 농·축협노동조합 산별중앙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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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0-10 16:58 조회1,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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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61010일 월요일

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 164개 농·축협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전국 농·축협노동조합 산별중앙교섭 개시!

- 1020일 안성팜랜드에서 1차 중앙교섭 !

 

 

 

 

 

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7)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라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71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조 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강행화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많은 지역 농·축협의 경우 이 법에 따라 20171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정부는 이법 19조에도 불구하고 2013522일 개정된 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정년의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이에 편승해 전국 1,132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에 노동조합은 올해 3월부터 각종 성명과 입장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며 더군다나 노·사관계도 아닌 농협중앙회가 개입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오직 농·축협 노·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수차례 밝힌바가 있습니다.

 

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만약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다면, 법률이 정한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리 노동조합 각 지부·지회가 설립되어 있는 각 농·축협에 제안했습니다.

 

8. 노동조합은 이에 2017107‘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9.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의 시대에 과연 임금피크제가 해답인지 농·축협 노사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할 예정입니다.

 

10. 이와 같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201616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의 합병으로 건설된 전국적 업종노동조합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산별중앙교섭이라는 점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건설 원년에 농·축협 노동조합의 산별교섭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산별중앙교섭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한 사업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며, 향후 전국 1,132개 농·축협과 8만여명의 농·축협 종사 노동자들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중대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붙임

단체교섭 일정

임금피크제 관련 노동조합 입장 요약

# 붙임 단체교섭 일정

 

 

 

 

 

단체교섭일정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갱신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

 

대 상 : 전국 164개 농·축협

일 시 : 20161020일 목요일 14

장 소 : NH안성팜랜드 중회의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대표전화 : 031-8053-7979)

 

# 붙임 임금피크제 관련 노동조합 입장 요약

 

1. 정년의 연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624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13.1%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이와 같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경제인구의 축소로 인해 내수부진과 사회불안요소는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체계의 부족으로 노령인구의 빈곤화가 가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정부는 기업의 복지체계를 통해 고령 사회의 문제점들을 일부 완충하려는 시도로 정년 연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정년의 연장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에 대한 것은 2016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20135월 부랴부랴 법률을 개정하면서 끼워넣은 조항으로 본질적으로 정년의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고용유지비 상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총자본의 입장일 뿐입니다.

 

3. 만일 정년의 연장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개별 기업의 노·사가 상호 합의하에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4. 농협중앙회는 전국 1,132개 농·축협이 출자해 세운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로써 독립적인 채산체인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5.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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