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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93 집회 보도자료 및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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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9-01 14:55 조회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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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692일 금요일

1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농협법 개정 반대,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해 서울역에서 조합원 2,000명 상경집회, 집회 후 농협중앙회로 행진 후 방역 집회 퍼포먼스 예정

 

 

 

 

 

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정부가 지난 5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을 반대하며 개정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의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사용자인양 전국 농·축협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불법적 지배개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2016.9.3. 서울역에서 정부의 농협법 발의안과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강요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행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농협법 개정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알려낸 후 농협중앙회 앞에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6.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붙임

집회 일정

임금피크제 관련 노동조합 입장 요약

농협중앙회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와 관련한 노동조합 성명

농협법 개정 관련 노동조합 입장 요약

농협법 개정 관련 노동조합 성명

집회 결의문

# 붙임 집회 일정

 

 

 

 

 

집회일정

 

 

 

 

 

 

농협법 개악 저지! 임금체계개편 시도 저지! 농협중앙회 지배개입 분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 조합원 상경투쟁 결의대회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1693일 토요일 14

장 소 : 서울역 광장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122)

주요인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윤경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주요순서

대회사

연대사

문화공연

행진

정리 집회

집회 퍼포먼스

 

# 붙임 임금피크제 관련 노동조합 입장 요약

 

1. 농협중앙회는 전국 1,132개 농·축협이 출자해 세운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로써 독립적인 채산체인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제6조 중앙회 등의 책무를 내세워 농·축협의 경영이나, ·축협 노·사에 위법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3.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위법적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721일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공문서 더욱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4. 20171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핑계로 전경련이나 경총 등에서는 정년이 임박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5. 농협중앙회도 이에 편승해 721일 시행한 공문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참고사항 알림·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 알림을 통해 전국 1,132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6. 농협중앙회는 위 공문서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 절차,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임금피크제 도입 영향 시뮬레이션 입력 매뉴얼 등을 들어 원활하게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임금피크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적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8.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법 제4)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

 

9. 또 같은 법 제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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