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자료] 평택축협에서는 직원이 갑질폭행을 당하고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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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7-17 14:15 조회1,1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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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총 8 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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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축협에서는 음주강요로 직원이 사망, 평택축협에서는 직원이 갑질폭행을 당하고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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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7월 7일 경기도 평택 소재 평택축산업협동조합(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725, 조합장 이재형)에서 백주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인 박모씨(38)가 이 축산업협동조합 수의사로 근무 중이던 A씨(48)를 수차례 폭행해 경찰에 ‘상해 및 업무방해’ 협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 이 사건은 갑질 논란과 함께 주요 공중파 방송 등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보도에 따르면 평택축협 대의원인 박모씨가 송아지 영양주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가 직원 A씨가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씨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폭행했고, 이 장면은 그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6. 이런 폭행사건은 비교적 흔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인 박모씨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며, 피해자인 A씨는 평택축협의 직원이기 때문에 박모씨가 행패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직원인 A씨가 항의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소위 갑질 폭행에 해당 할 것입니다.
7. 농·축협은 농민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써 대의원회는 총회를 가름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어서 이 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조합의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장 선출, 임원의 해임, 합병, 정관의 변경, 조합원 제명 등을 제외한 이사회 등 임원의 구성,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의 변경,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등 반드시 총회를 거처야 하는 몇 가지 예외적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총회 안건을 처리할 수 있어 권한이 커서 실제로 각 협동조합 대의원회는 많은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8. 이와 같은 협동조합 기업의 특별한 의사결정 구조는 대의원 조합원들이 농·축협직원을 전근대의 하인 다루듯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이번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9.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폭행사건은 조합의 주인행세를 하며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오던 한 일부 대의원들의 반인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 특히 폭행 이후 모 대의원과 피해 당사자간 녹취록을 들어보면 인권적 수모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는 정황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인권의 사각지대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11. 노동조합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도록 바라며,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1,132개 농·축협이 있고, 이 1,132개 농·축협은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참조)
12. 지난 6월 15일에는 대구축협의 직원이 실적강요와 강제노동, 음주강요를 견디다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원주원예농협에서는 사내결혼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반인권적 권익침해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농민 조합원들이 몰려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직지농협에서 직장내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등 농·축협은 끓임 없는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3. 농·축협에서 이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각 농·축협의 자정노력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연이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적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14.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책임을 요구했고, 지도·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입장도 없었으며 후속조치도 없어 도대체 농협중앙회의 농·축협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15. 농·축협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대로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축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는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16. 대구축협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 농협중앙회는 대구축협의 비정상적 조합 운영에 대해 묵인·방조하고 있었고 회원인 조합을 지도·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그 역할을 방기해 음주강요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 역시 농·축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인권침해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7. 이에 노동조합은 피해자를 위로하며 농·축협 사업장 현장에 만연한 직원에 대한 반인권적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18. 노동조합도 없는 수 백 개의 농·축협의 반인권적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상여금,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중식비 등에 대한 빈번한 임금체불과 강제노동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전국의 농·축협노동자들을 대신해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책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9. 정부 당국과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평택축협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폭행사건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내고 이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국과 농협중앙회는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20.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기자회견문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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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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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농협중앙회 지도·감독 촉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11시
○ 장 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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