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동조합노조 창립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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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1-19 13:41 조회1,0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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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총 7 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담당 : 전국농협노조 서귀환 조직국장(010-7414-1862)
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농협노동조합(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4층, 비상대책위원장 안영직)은 전국 160여개 농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서울 마포구 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김재국)은 전국 50여개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두 노조는 2015년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농·축협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법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건설을 의결하고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4. 관련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두 노조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의 총회를 통해 전국농협노조는 총재적성원 4,385명 가운데 3,656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83.28%) 찬성 3,071표(찬성율 84.00%)로 조직형태 전환을 가결시켰고 전국축협노조는 총재적성원 1,775명 가운데 1,604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90.36%) 찬성 1,265표(찬성율 78.86%)로 조직형태 전환을 가결시켜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가 합쳐져 출범하는 전국협동조합노조 건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두 노조는 조직형태 전환 가결 이후 곧바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 두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로 구성되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는 조직형태 전환을 가결 시킨 이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2016년 1월 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창립대회를 갖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창립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6.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붙임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창립규모 및 조직예상 규모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창립대회 전체 식순
# 붙임 1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창립규모 및 조직대상
☐ 노동조합 명칭 :
한글명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약칭 : 협동조합노조)
영문명 : Korean Cooperative Workers' Union (약호 : KCWU)
☐ 창립초기 총 조합원 수 : 7,462
☐ 지역 본부 :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9개 본부
☐ 사업장 지부·지회(총 사업장) - 207개 사업장 (전체 농·축협 1,125개로 점유율 18.4% 조직률)
☐ 조직대상 :
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법인에 근무하는 노동자
② 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노동자
③ 협동조합 계열사 및 자(손)회사 노동자
☐ 조직대상 규모면으로 봤을 때 최소 120,000명 이상이 조직대상에 해당
☐ 지역 농·축협 노동자 현황(첨부파일 참조)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기준 지역별 농·축협 본·지점 현황(2015. 5. 31.기준)(첨부파일 참조)
# 붙임 2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창립대회 전체 식순
<전국협동조합노조 창립대회>
- 일시 : 2016년 1월 6일(수) 15시 창립총회 및 16시 창립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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