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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말 한마디에 1,124개 농·축협에 농민신문 강제구독 강요하는 전근대적 지배개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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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2 작성일16-05-16 13:37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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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6. 05. 09. 「농민신문 보급 확대를 위한 구독운동 전개」라는 제하의 공문서를 지역본부에 속해 있는 각 농·축협과 품목조합 등 108개 협동조합에 보내며 각 농·축협에 농민신문 구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4. 위 공문서에 따르면 4월 농협중앙회 정례조회 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 구독을 늘려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직원 우선 구독과 함께 도시형조합은 조합원 수 대비 8%를 농촌형조합은 조합원 수 대비 5%에 해당하는 구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5. 또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조합에 대해선 가산률을 적용하기도 하고 있으며 우수 사무소에는 시상계획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6. 농협중앙회는 이미 2008년 농민신문 구독률에 따라 각 조합의 '농협의 농민신문 관련 종합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조합의 경영진단을 하는 악습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데, 그런 폐습이 2016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특히 비상임이라며 농협전산망 사태 등 늘 농협 현안에서 비껴나가고 꼬리자르기만 하던 농협중앙회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농민신문사가 발행하는 농민신문을 농협중앙회장이 구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위계에 의한 강제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8.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의 발행인으로서 농민신문사로부터 연간 약 3억 7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임한지 65일이 지난 김병원 회장으로선 당연히 농민신문 세일즈를 해야 할 입장이겠지만, 강요에 의한 강제구독은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이며 권위적인 지배개입 입니다.

9. 특히 농민신문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신문잡지와 멀티미디어 등 광고매체의 수용자 크기와 분포 상황 등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해 회원사들에게 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광고거래의 합리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신문의 발행부수는 28만 3,798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이어 유료발행부수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발행부수 가운데 유료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9%로 압도적으로 높은 유료부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1,124개 조합에 협박과 강요로 농민신문을 강매하는 현실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 또 품목조합을 합해 전국의 농·축협은 1,124개소가 있고, 농민조합원은 2015년 8월 기준 2백 34만 8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농촌형과 도시형은 각각 약 74%와 26%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협중앙회의 계획대로라면 단순 계산으로 볼 때도 14만 8백부 가량의 구독상승 효과가 발생해, 농민신문사는 52%가량의 사업신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이로 인해 이미 주 3회 발행하는 신문 ‘농민신문’이나 월간 잡지 ‘월간 축산’ 등을 구독하고 있는 각 농·축협은 이번 농민신문 강매로 인해 다시 추가예산을 세워야 하며 각 농·축협의 신문강제구독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자그마치 81억 1천여만 원으로 1,124개 조합 평균 7백 2십만원 가량이어서 조합 규모에 따라 신문구독 비용으로 몇 천 만원의 추가예산을 잡아야할 실정입니다.

12. 이게 강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농민들을 대변하기는커녕 FTA나 밥쌀수입 등에 대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입노릇이나 하면서 농민들의 등에 칼을 꽂아 온 농민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농민들이 출자한 협동조합이 수백에서 수 천 만원을 신문구독비 명목으로 농민신문사에 뜯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농민조합원이 어디 있을까요?

13.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임기 4년 중 1년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 쓸 것”이라는 당선소감을 밝힌바 있는데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악습 중에 악습이며 폐습(弊習)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며, 김병원 회장의 이와 같은 강매행위는 농민조합원들의 원성을 부를 것입니다.

1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갑질과 권위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는 지배개입 관행에 의한 시대착오적 신문강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시대착오적인 농민신문 강제구독과 지배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15. 이후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몰상식적인 신문 구독 강요행위가 이어진다면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고소·고발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제보해 이 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근절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6.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붙임
 1 : 기자회견 일정
 2 : 농협중앙회 「농민신문 보급 확대를 위한 구독운동 전개」 공문서
 3 : 기자회견문


# 붙임 1 : 기자회견 일정


농협중앙회의 시대착오적인 농민신문 강제구독과
지배개입 규탄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6년 5월 17일 10시

○ 장  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 주요인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윤경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 붙임 2 : 농협중앙회 「농민신문 보급 확대를 위한 구독운동 전개」 공문서

 - 첨부파일 참조


# 붙임 3 : 기자회견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 농민신문 강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전임 농협중앙회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간 농협중앙회장은 횡령과 배임·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되고 검·경의 수사를 받는 등 직위를 악용한 구태를 보여 왔는데, 김병원 회장 역시 지난 3월 14일 취임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정례조회를 통해 김병원 회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농민신문’을 구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약 3억 5천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민신문사는 그 보다 많은 3억 7천여만원을 발행인의 연봉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이기도 하나 농민신문 발행인으로써 농민신문의 유료발행부수 신장에 막대한 책임감이 있었을 법도 하고, 농민신문사로부터도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임 한 달 만에 속내를 보이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신문강매행위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농협중앙회장의 위신에도 어울리지 않을 모습일 것이며, 김병원 회장이 당선소감에서 밝혔듯 “임기 4년 중 1년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쓸 것”이라는 약속과도 위배되는 폐습을 취임하자마자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취임하자마자 3급 이상 전 직원은 농민신문을 봐야하고, 전국 1,124개 농·축·품목조합의 조합원 대비 5%에서 8%까지 농민신문을 추가로 구독시키겠다는 이런 몰상식하고 구시대적인 지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김병원 회장은 진정  4년 임기동안 이런 식으로 상명하복식의 일방통행과 권위주의적 명령체계로 농협중앙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가! 230만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는 귀를 막고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농민신문은 전체 유료부수율이 28만부로 이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유료발행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제 1,124개 농·축협에 신문강매라는 시대착오적인 강매행위로 각 농·축협의 자산을 강탈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농민신문은 농민들을 대변하기 보다는 개방농정을 진두지휘하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만 입혀온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입노릇을 해왔다는 점에서 농민들이 출자한 농·축협이 추가예산을 편성해 농민신문을 추가구독 하는 것은 농민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이며 강도행각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난 2008년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 구독률을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성적을 매기는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데 2016년 다시 신문강매를 통한 구독부수를 늘리는데 농협중앙회장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농민조합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농민신문 발행부수를 늘리려면 신문을 잘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거듭난다면 농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신문열독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김병원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밝힌바와 같이 폐습을 고치겠다는 초심을 다시 새기며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악습을 고쳐나가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며, 농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전임 회장들과 다르게 농민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 그리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시대착오적인 신문강매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몰상식하고 구시대적 신문강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임기 4년 동안 280만 농민들과 8천 협동조합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6. 5. 1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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