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는 농협,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7-18 13:12 조회7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성명-충주축협계약직대기발령-20170718.hwp (32.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7-07-18 13:12:58
관련링크
본문
|
|
|
| 성명 |
|
|
|
|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는 농협,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17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충주축협에서 계약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부리는 비위행위에 대해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22. 지역 농·축·품목조합의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는데, 농협중앙회의 모범안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의 경우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때’ 대기 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하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규정개정 강요로 인해 충북 충주의 충주축협에서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해 마트 관리자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결혼선물로 ‘TV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고 자택 근무 대기를 명한 것이다.
‘명백하지 않은 사실’은 누가 판단하는가. 결국 인사권자가 임의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설령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따로 구제받을 길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규정개정 요구는 우리사회가 각종 제도의 개혁을 통해 부패와 맞서 싸우는 사회적 노력과도 정반대의 개정일 것이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반헙법적인 인권유린 규정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규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 급급했다.
이제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마당에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 건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하고 국가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 정부는 공정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리자들의 갑질에 못 견뎌 언론에 재보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자택 근무 대기를 명받고 있는 현실은 2017년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공정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갖은 차별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제는 농협내규 따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5.22. 개정토록 지시한 규정개정안에 대해 철회토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공익제보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더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쳐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정부의 태도를 지켜 볼 것이다. 새 정부는 공익제보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응답하라.
2017. 7. 1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