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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원주원예농협 심진섭 조합장 사퇴요구 520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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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5-19 13:29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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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7520일 토요일

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인권유린·노조탄압·일상적 갑질을 부리는 원주원예농협 심진섭 조합장은 사퇴하라!

- 전국협동조합노조 원주역에서부터 행진 후 원주원예 농협에서 대규모 집회, 조합장은 1958년 설립된 원주원예농협을 해산시키고 조합재산을 먹튀하겠다고 밝혀 충격!

 

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12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원주원예농협(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82)은 조합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인권탄압에 직원들이 참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조기사 - 20156월경부터 부부사원 퇴사를 종용. 출산 복귀한 은행여직원을 201510월경에 축산코너로 발령. ‘사내결혼이 죄인가요?’ 이번엔 농협 부부사원 퇴사강요‘ CBS 방송 / 2016.3.29.)

 

4. 또 선거관여 의혹이 있다고 조합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3명의 직원들을 농약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개조해 만든 보험팀으로 발령해 과도한 목표의 보험 외판 업무를 지시하고 일일단위 영업보고를 지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이후에도 스터디를 실시하고 휴무일, 휴가일도 빠짐없이 참석토록 강요했으며, 인증사진·계획서·결과보고서를 카톡 등에 기재토록 지시하는 등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해 왔습니다.

 

5. 이와 같은 인권·노동탄압에 못 이겨 직원들은 20163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마자 온갖 노동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사소한 잘못에도 수 십 차례 반복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해 정신적·심리적 괴롭힘이 이어졌고, 노동조합 직원 위주로 1년에 4, 5차례 인사발령을 해 업무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6. 노조에 대한 조합장의 적개심으로 보복성 인사로 진행된 보험팀에 대해 총 700% 성과급 중 70%~140%만 임의로 차등·차감 지급하는가 하면 노조 결성된 이후 20164월부터 성과급여 700%를 지난해 12월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노조의 진정으로 압박을 받자 지난해 1230일을 기준으로 성과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아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노조 지회장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선 정직, 9명에 대해선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측의 이와 같은 노조탄압으로 인해 전체 직원 170여명 가운데 8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나 노조탈퇴·사직 등으로 57명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조합장의 이와 같은 노조 와해 공작은 농민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원예 조합장은 농민대의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노동조합 반대, 노동조합 간부 직원 해직 등을 요구하며 2016525일에는 조합장의 사내 불륜을 문제 삼던 이사 4명을 대의원총회에서 해임시키고 노조 지회장 등이 근무하던 사무실 3곳을 방문해 욕설과 폭언 및 사무기기를 파손하는 등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8. 원주원예 노·사관계가 지금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원주원예농협이 조합장의 제왕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의 제왕적 의사결정은 자신의 추문에 대해 비판하는 이사를 해임시키면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유일하게 조합장에게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수년간 이어진 조합장의 부도덕성과 부정행위로 인해 노조는 더 이상 심진섭 조합장이 원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의 직을 가지고 조합장의 역할을 한다면 원주원예농협의 미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농민조합원들을 대표한다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농민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마치 농민조합원 전체가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듯 허위사실을 유포해 갈등의 골이 커지고만 있어 이와 같은 일부 농민조합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은 원주원예농협 노·사 갈등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10. 이런 심진섭 조합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조합장의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를 심판해 달라고 노조가 제기한 강원2017부해33/부노6’ 구제사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13일 좀처럼 보기 드물게도 부당견책, 부당감봉, 부당정직,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1. 2015년 노동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노동관련 법령의 처벌은 아주 낮아 구제사건에서 부당해고 인정률은 18%에 불과하고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4.7%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법률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원주원예농협의 구제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견책, 부당감봉, 부당정직,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모두 인정한 것은 그간 원주원예농협에서 버젓이 자행된 반인권, 반노동 경영의 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2. 노동조합은 이 같은 심진섭 조합장의 독단적 행태 규탄과 노동혐오에서 비롯된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노·사간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원주원예농협 앞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그러나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6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진섭 조합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앞에서는 노조에게 양보를 권유하면서 뒤에서는 1958년 설립된 원주원예농협을 해산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4. 지난 427일 열린 원주원예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심진섭 조합장은 노동조합을 멈추어야 하며, 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노조의 행위는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15. 이에 520일 원주역에서 약식 집회를 가진 후 행진을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원주원예 심진섭 조합장의 횡포와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갑질에 대해 폭로하고 원주원예농협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악질 조합장 심진섭 조합장의 퇴진과 노조인정·단협체결·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6.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

집회 일정

투쟁 결의문

 

# 붙임 집회 일정

 

 

 

 

 

집회 일정

 

 

 

 

 

악질조합장 갑질조합장 원주원예농협 심진섭 조합장 퇴출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노조 전 조합원 투쟁대회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17520일 토요일 14

사전대회 : 원주역 광장(강원 원주시 평원로 158)

본 대회 : 원주원예농협 앞 도로(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82 (단계동))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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