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원주원예 조합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4-04 16:18 조회7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품목조합장협의회-20170405.hwp (1.9M) 2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04 16:46:44
관련링크
본문
보도/취재요청 |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총 21 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원주원예 조합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 품목조합장협의회에서 전국협동조합노조 원주원예 조합장에게 노조 인정, 단협체결, 해고자 복직 등 요구할 예정 |
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12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원주원예농협(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82)은 조합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인권탄압에 직원들이 참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조기사 - 2015년 6월경부터 부부사원 퇴사를 종용. 출산 복귀한 은행여직원을 2015년 10월경에 축산코너로 발령. ‘사내결혼이 죄인가요?’ 이번엔 농협 ’부부사원 퇴사강요‘ CBS 방송 / 2016.3.29.)
4. 또 선거관여 의혹이 있다고 조합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3명의 직원들을 농약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개조해 만든 보험팀으로 발령해 과도한 목표의 보험 외판 업무를 지시하고 일일단위 영업보고를 지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가 지속되었으며, 업무시간 이후에도 스터디를 실시하고 휴무일, 휴가일도 빠짐없이 참석토록 강요했으며, 인증사진·계획서·결과보고서를 카톡 등에 기재토록 지시하는 등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해 왔습니다.
5. 이와 같은 인권·노동탄압에 못 이겨 직원들은 2016년 3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마자 노동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사소한 잘못에도 수 십 차례 반복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해 정신적·심리적 괴롭힘이 이어졌고, 노동조합 직원 위주로 1년에 4, 5차례 인사발령을 해 업무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6. 노조에 대한 조합장의 적개심으로 보복성 인사로 진행된 보험팀에 대해 총 700% 성과급 중 70%~140%만 임의로 차등·차감 지급하는가 하면 노조 결성된 이후 2016년 4월부터 성과급여 700%를 지난해 12월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노조의 진정으로 압박을 받자 지난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성과급여를 지급하고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아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노조 지회장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선 정직, 9명의 대해선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측의 이와 같은 노조탄압으로 인해 전체 직원 170여명 가운데 8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나 노조탈퇴·사직 등으로 58명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조합장의 이와 같은 노조 와해의 공작은 농민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원예 조합장은 농민대의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노동조합 반대, 노동조합 간부 직원 해직 등을 요구하며 2016년 5월 25일에는 조합장의 사내 불륜을 문제 삼던 이사 4명을 대의원총회에서 해임시키고 노조 지회장 등이 근무하던 사무실 3곳을 방문해 욕설과 폭언 및 사무기기를 파손하는 등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8. 원주원예 노·사관계가 지금처럼 파국에 치닫게 된 것은 원주원예농협이 조합장의 제왕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의 제왕적 의사결정은 자신의 추문에 대해 비판하는 이사를 해임시키면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유일하게 조합장에게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수년간 이어진 조합장의 부도덕성과 부정행위로 인해 노조는 더 이상 심진섭 조합장이 원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의 직을 가지고 조합장의 역할을 한다면 원주원예농협의 미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농민조합원들을 대표한다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농민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마치 농민조합원 전체가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듯 허위사실을 유포해 갈등의 골이 커지고만 있어 이와 같은 일부 농민조합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은 원주원예농협 노·사 갈등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10. 이런 심진섭 조합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 이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4월 5일 개최되는 품목조합장협의회에 참석하는 심진섭 조합장에게 노조인정과 단협체결,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2.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 붙임 : | ① 집회 일정 ② 원주원예농협 노동조합 결성과 탄압 |
# 붙임 ① 집회 일정
|
|
|
| 집회일정 |
|
|
|
|
갑질 조합장 악질 조합장 심진섭 조합장 퇴출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간부 결의대회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7년 4월 5일 수요일 10시
○ 장 소 : 농협중앙회 앞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 주요인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윤경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 주요순서
대회사
연대사
규탄발언
정리 집회
집회 퍼포먼스
# 붙임 ② 원주원예농협 노동조합 결성과 탄압
원주원예농협 노동조합 결성과 탄압
1. 노동조합 결성 동기
가) 조합장의 부부사원 퇴사 종용
| < 관련 언론 등 내용 > |
|
|
| |
■ 조합장 불륜사건 ‘막장드라마’ (원주신문 / 2016.2.22.) ■ “사내결혼이 죄인가요?” 이번엔 농협 ‘부부사원 퇴사 강요’ (CBS방송 / 2016.3.29) ■ 원주고용노동지청, 원주원예농협 근로감독 실시 (강원신문 / 2016.5.16.) ■ 조합장 불륜에 부부사원 퇴직강요, 원주원예농협 이대로 괜찮나? (한국농정신문 / 2016.5.27.) |
○ 정규직으로 6급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다 사내 결혼을 하게 된 2쌍의 부부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경 통상 정년 1년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명예퇴직 대상자에 부부사원 중 1명도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2쌍의 부부사원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 1개월에 1회 실시하던 월례회의 시간에 당시 전무(현 상임이사)는 부부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