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자료]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위법적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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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7-27 15:02 조회1,0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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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총 8 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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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위법적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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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농협중앙회는 전국 1,132개 농·축협이 출자해 세운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로써 독립적인 채산체인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4.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제6조 중앙회 등의 책무를 내세워 농·축협의 경영이나, 농·축협 노·사에 위법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5.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위법적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7월 21일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공문서 더욱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6.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핑계로 전경련이나 경총 등에서는 정년이 임박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7. 농협중앙회도 이에 편승해 7월 21일 시행한 공문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참고사항 알림」 및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제·개정 알림」을 통해 전국 1,132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8. 농협중앙회는 위 공문서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 절차,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임금피크제 도입 영향 시뮬레이션 입력 매뉴얼 등을 들어 ‘원활하게 도입’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임금피크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9. 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적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10.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조)
11. 또 같은 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농협중앙회는 사용자도 아니면서 마치 강행규정인냥 임금피크제 도입을 진두지휘하며 위법적인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습니다.
12.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농협중앙회의 월권적이고 위법적인 농·축협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을 규탄하며, 전국 1.132개 농·축협에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막아낼 것입니다.
13. 이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붙임
① 농협중앙회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와 관련한 노동조합 성명
② 기자회견 일정
③ 기자회견문
# 붙임 ① 농협중앙회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와 관련한 노동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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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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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임금피크제 강요, 투쟁으로 박살낸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132개 농·축협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노·사관계에 지배개입 할 것임을 알려오다가 7월 21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농·축협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지배개입하고 나섰다.
정년의 연장은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인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한정된 경제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가의 복지정책은 명백한 한계를 보이자 고용연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요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의 연장과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논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철저하게 기업의 요구에 의한 청부적 제도일 따름이고 이는 곧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저하와 노동조건 퇴행으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적극 반대해 왔다.
특히 임금곡선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 성질이 있어서 임금의 상한제는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정년에 근접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는 민주노조의 파괴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여 곧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의 나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되어 우리사회의 불안요소를 증대시킬 뿐이다.
즉, 정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임금피크제는 결국 GDP의 60% 가까운 이윤을 가져가면서도 전체 고용율 가운데 고작 4%의 고용효과만 보이고 있는 일부 재벌 등 총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나쁜 정책인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몰고 올 파장이 이처럼 중대하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과 임금체계의 개편이 마치 강행규정인양해서 각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또한 여기에 편승해 칼춤을 추고 있다.
지난 3월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노·사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을 밝히더니 4월에는 각 농·축협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원활하게 임금피크제가 각 농·축협에 도입되도록 한다며 노골적으로 지배개입하며 스스로 8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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