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임금피크제 강요, 투쟁으로 박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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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7-27 09:23 조회1,0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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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임금피크제 강요, 투쟁으로 박살낸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132개 농·축협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노·사관계에 지배개입 할 것임을 알려오다가 7월 21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농·축협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지배개입하고 나섰다.
정년의 연장은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인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한정된 경제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가의 복지정책은 명백한 한계를 보이자 고용연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요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의 연장과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논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철저하게 기업의 요구에 의한 청부적 제도일 따름이고 이는 곧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저하와 노동조건 퇴행으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적극 반대해 왔다.
특히 임금곡선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 성질이 있어서 임금의 상한제는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정년에 근접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는 민주노조의 파괴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여 곧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의 나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되어 우리사회의 불안요소를 증대시킬 뿐이다.
즉, 정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임금피크제는 결국 GDP의 60% 가까운 이윤을 가져가면서도 전체 고용율 가운데 고작 4%의 고용효과만 보이고 있는 일부 재벌 등 총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나쁜 정책인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몰고 올 파장이 이처럼 중대하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과 임금체계의 개편이 마치 강행규정인양해서 각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또한 여기에 편승해 칼춤을 추고 있다.
지난 3월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노·사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을 밝히더니 4월에는 각 농·축협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원활하게 임금피크제가 각 농·축협에 도입되도록 한다며 노골적으로 지배개입하며 스스로 8만 농·축협노동자들의 사용자를 자처하고 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던 농·축협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농협중앙회는 더는 농·축협 노·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직제 개편과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지배개입을 일삼더니 이제는 정년연장을 기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며 악을 쓰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나쁜 버릇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임금피크직이라는 억지 직제를 만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며 칼춤을 추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이 노골적이고 역겨운 지배개입에 대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굽힘 없는 총력투쟁으로 단죄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농협관치화 정책의 결정판인 농협법 개악에는 입도 벙긋 안하면서 노·사관계는 커녕 아무런 연관도 없는 농·축협노동자들을 괴롭힐 궁리만 하고 있는 블랙기업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 책동에 맞서 우리 협동조합노동자들은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16. 07. 2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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