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악랄한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가 판치는 원주원예농협에 대해 정부당국은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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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7-17 16:59 조회7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성명-원주원예특별근로감독형사처벌-20170717.hwp (32.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7-07-17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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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가 판치는 원주원예농협에 대해 정부당국은 엄중 처벌하라.
정부가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집중감독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원예농협에서 7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원주원예농협은 지난 2015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과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된 사업장으로 지난 4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원주원예농협지회가 구제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부당견책, 부당감봉, 부당정직, 부당해고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사용자인 원주원예농협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심사유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 원주원예농협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요청을 철회해, 원주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확정되었다.
원주원예농협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철회로 인해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된 만큼 정부당국은 농·축·품목조합에서 갑질과 인권유린을 동반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농·축·품목조합 노·사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매뉴얼화된 노조파괴로 이어지고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사용자노조를 결성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아가는 한편, 인사권을 매개로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인격권도 침해받고 있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미 정부당국에 원주원예농협을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사용자노조 결성을 사주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는 원주원예농협에 대해 이제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주원예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부와 검찰 등 사정당국은 원주원예농협의 사례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로 엄벌해야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설립이라는 노동3권의 실효적 권리를 침해하며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당국은 이 점에 대해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한다.
그간 원주원예농협에서 드러난 갖가지 부당노동행위는 노조파괴 책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정점에 사용자노조의 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황상 원주원예농협 사용자가 사주한 사용자노조임이 드러났다. 사용자노조 결성을 사주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져야하며, 사용자노조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당국은 노조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주원예농협의 사례는 농민조합원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농·축·품목조합 노·사관계의 복잡한 특수성이 있어서 근로감독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전국 1,131개 농·축·품목조합 노·사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단면이라는 측면에서 원주원예농협에 대한 엄벌은 81,633명의 농·축·품목조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원주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벌하라. 노조 할 권리를 짓밟고 있는 원주원예농협의 사용자노조 결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엄벌하라.
2017. 7. 1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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