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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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12-22 13:24 조회8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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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외 12명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고, 재판부는 김병원 회장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더니 끝내 벌금 300만원 선고에 그쳤다.
지난해 1월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이번 사건은 1년 6개월간 100여명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낯 뜨거운 실상이 드러났다.
공식적 선거캠프 이외에 현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들로 구성된 서초동팀과 농협대 출신들의 카르텔인 서초동포럼 등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고, 김병원 회장의 선거에 도움이 된 조합장에게는 농협지주사 이사 등의 보은성 인사가 단행되었고, 현금과 황금열쇠가 오갔다. 선거는 애시당초 각본에 의해 짜여진 대로 치루어진 것이다.
이번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피고인만 13명이다. 이 피고인 13명은 철저히 보은과 대가성 뇌물로 결속된 공동정범들이다.
세간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농업대통령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 농정에서 농협의 역할과 파급력이 그만큼 상당하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자리가 수 백 명이 동원된 기획선거와 불법선거로 얼룩진 것이다. 불법적으로 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병원 회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7. 12. 2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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