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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법행위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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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11-09 14:28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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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71109일 목요일

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법행위 부추겨

- 노동조합 관련 성명 발표하고 공문시행 철회 등 엄중 항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12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농협중앙회는 118일 회원종합지원부 명의의 공문서를 2018년 최저임금관련 동향 및 사업계획 반영 안내를 시행하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사업계획 반영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방법을 안내하는 행위부터 농·축협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이 문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의 1018일자 발언을 최저임금관련 동향이라며, ·축협이 알아서 편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라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의 국회발언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방문에 어수봉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현행 산입범위를 위반하는 사용자 불법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상여금·교통비·중식비 등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될 경우 최저임금을 도입한 취지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구태여 어수봉 위원장의 입을 빌려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항의하며 시행된 공문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성명

 

# 붙임 성명

 

 

 

 

성 명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추기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의 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계의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 때문이다. 장시간·저임금 체계는 초단기간노동 등 불안정노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미래를 볼모로 정·경간 유착을 통해 재벌의 탐욕을 채워주는 이 사회적 구조에 노동자·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를 채웠고, 재벌의 곳간을 헐어 굶주린 민중들의 배를 채워야 한다며 정권을 심판했고, 새롭게 들어선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바 있다.

 

5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어 앞으로 총자본과 총노동간 이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한 치열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결정되자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던 총자본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시행을 늦추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가세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8일자 공문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의 발언을 구태여 공문으로 시행해 최저임금 관련 정치권의 동향을 해설하며,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책임을 회피하며, 각 농·축협이 알아서 편법과 탈법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회피하라며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작 어수봉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용자들의 불법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로 상여금과 교통비·중식비가 산입될 수 있고, 업종과 지역별로 적용방법이 달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조절 될 수 있으니,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책정하면 된다는 2018년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최저임금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협중앙회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꼼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농협중앙회의 이런 지도가 없더라도 각 농·축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취업규칙변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쪼개기, 고용형태 변경, 임금체계 변경 등 다양한 탈법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이런 편법, 불법 꼼수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불법·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는 어수봉 위원장의 입을 빌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과 담합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은 극심한 저임금 체계에 시달려 왔다. 사용자들은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부른 배를 더 채우기 위해 통상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각종 편법적 수당을 만들어 임금을 인상해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노력을 회피해 왔고,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도 똑같이 편법으로 일관해 왔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십 수 년간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해온 자신들의 탐욕으로 벌어진 일일 따름이다.

 

이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등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임금체계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조합장들의 갑질경영을 믿고 농·축협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은 외면하면서 농·축협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하며 농·축협 조합장들이 경영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을 편법을 동원하면 된다며 선동하는 비열한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편법과 탈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라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 농·축협을 통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다시 재반환하며 농·축협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인건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도 농·축협과의 불공정거래로 쌓아올린 농협중앙회의 경상이익을 농·축협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편법과 탈법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공문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공문철회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즉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7.11.09.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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