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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 17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실험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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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7-13 13:21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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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

17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실험대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8일 중앙 총괄본부와 8개 광역본부, 47개 지역전담반을 두는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을 꾸리고 7월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150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 혐의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기획 수사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을 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맡기고 있는 현행 판례를 준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 입증은 여전히 어렵다.

 

81,633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도 일대일 대면, 전화, 가족·친지를 동원한 노조탈퇴 회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사용자노조 설립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원예농협의 경우 농·축협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거의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노조탈퇴 협박, 구사대를 동원한 테러, 협동조합해산 협박, 사용자노조 결성 등에 이어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 등이 노조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이 문제가 된 것은 부부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강요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이후인데, 여론에 등 떠밀린 당국이 근로감독을 실시하자 임금체불 등 11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환경의 악화는 곧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등의 입증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만큼 원주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는 명백하다는 것이다.

 

사용자인 원주원예농협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했고,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해 재심에 들어간다.

 

노동조합 간부 13명에 대한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보복성 부당징계와 더불어 노동조합원 전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은 크게 위축되었고, 사용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제2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사주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어지고 있고, 노동3권의 실효적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노동조합의 교섭권도 앗아간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관련 공약으로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제시하고 11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이다. 노동기본권의 기본은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이 핵심이다. ‘노조 할 권리가 핵심이다. 원주원예농협의 경우 노조결성의 이유로 해고되고 간부들이 무더기로 중징계 되었다.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함의를 되새겨 보아야한다. 우리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검찰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갑질과 인권을 유린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더욱 엄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이 17일 실험대에 놓여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촉구한다.

 

2017. 7. 1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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