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농·축협 조합장들의 폭행·성추행까지 감싸고도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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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7-03 15:46 조회7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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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들의 폭행·성추행까지 감싸고도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절실하다
농협중앙회장은 농협법에 따라 일부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이런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매 농협중앙회장 선출 때마다 위탁선거법 위반 논란과 논공행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병원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병원 회장도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시 공식적 선거캠프 이외에 현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들로 구성된 서초동팀과 농협대 출신들의 카르텔인 서초동포럼 등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병원 회장의 선거에 도움이 된 조합장에게는 농협지주사 이사, 농협경제지주사 이사 등의 보은성 인사가 단행되었고, 현금과 황금열쇠가 오갔다. 선거는 애시당초 각본에 의해 짜여진 대로 치루어진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이 이런 식으로 선출되다 보니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간 유착의 병폐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6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과 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한편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조합장들에게 보은인사를 하는 등 농협의 적나라한 적폐상을 보여왔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간의 더러운 유착동맹은 농·축협 조합장들이 더욱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도록 부추기고 있다.
직원을 폭행하고 입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간음을 해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거나 견책과 직무정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이 유착동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들이다.
딸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만 쉬겠다는 직원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섬뜩한 폭언을 일삼고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 직원들에게 발렛주차, 불판닦기를 시키고 조합장 자신의 자녀 이사에 짐꾼으로 부리는 등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전근대적 갑질을 일상적으로 부리고도 모자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떼어 먹으며 공짜노동을 시킨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게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직무정지 6월을 결정했을 따름이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 성추행을 한 홍천농협 조합장은 직무정지 1월에 그쳤고, 야간에 직원 3명을 폭행한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은 직무정지 2월에 그쳤다.
입점한 업체의 여직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으로 끌고가 성추행해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법정 구속된 현 농협중앙회 이사인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인지한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이어서 사건 자체를 외면한 것이다.
반면 농협의 분식회계 등의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직원들의 감사요구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시작되었으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캐는 표적 감사로 변질된 것은 조합장의 사주에 의한 감사라 할 것이다.
농·축협 조합장에 대한 농협내부의 자정시스템은 붕괴되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폭행·성추행 등 무슨 짓을 해도 정직 처분을 받고 잠시 쉬었다가 복귀하면 그만이다. 성추행 가해자가 1개월 만에 다시 같은 사무실에 상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봐주기식 감사, 면피용 감사, 감싸기용 감사가 계속되는 한 농협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2018. 7. 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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