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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논평] 농·축협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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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2-06 14:16 조회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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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축협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공기관 및 농··수협 상근직원의 공직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에서 보통선거권의 명백한 침해를 받아왔던 농·축협 노동자들은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

 

이정미·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송옥주·추혜선·김경협·정성호·김종훈 의원 등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농·축협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온 것이다.

 

늦었지만 공공기관과 농··수협 상근직원의 공직선거 운동을 제한해 국민의 보통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악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노동조합은 이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2.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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