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논평] 농·축협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2-06 14:16 조회6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논평-공직선거법-20180206.hwp (13.5K) 7회 다운로드 DATE : 2018-02-06 14:22:31
관련링크
본문
|
|
|
| 논평 |
|
|
|
|
농·축협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공기관 및 농·축·수협 상근직원의 공직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에서 보통선거권의 명백한 침해를 받아왔던 농·축협 노동자들은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
이정미·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송옥주·추혜선·김경협·정성호·김종훈 의원 등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농·축협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온 것이다.
늦었지만 공공기관과 농·축·수협 상근직원의 공직선거 운동을 제한해 국민의 보통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악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노동조합은 이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2.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