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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취재요청]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입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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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29 13:09 조회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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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20181130일 금요일 (1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이영희 정책국장 010-3563-6107 / 메일 : coopnojo@gmail.com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1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40 노동복지회관 5, 위원장 이희동)은 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3. 오제세 의원 등(오제세·정갑윤·정재호·조승래·주승용·이종구·박광온·이은권·민홍철·이종걸·김성태·인재근·이찬열·김광수·김석기)2018.08.31.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동시선거와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은 정의당과 함께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5. 오제세 의원 등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면서 현행법상 금고의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중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상근 이사장에 대하여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오제세 의원 등이 법률개정안 제안이유로 밝힌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자산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문경영인 으로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조합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이사가 신용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8.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의 금고사업인 신용사업을 전담하게 되는 상임이사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이 의장이 되는 조합 이사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기 때문에 법률상 상임이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나 조합장이 반대하는 상임이사의 선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합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9. 다만 법률적 책임은 고스란히 상임이사가 몫이라는 점에서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최측근의 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0.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되어 실제 30년 이상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이 있고, 조합장직은 전직 조합장이 찍어둔 사람에게 이어지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습니다.

 

11. 비상임 조합장이 권한은 많으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고 연임제한도 적용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산총액 2,500억원에 미달되는 많은 농·축협에서 선거를 앞두고 3회 이상의 연임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 조합장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12. 조합장의 장기적 연임으로 조합감사 등 감시체계 또한 조합장 측근으로 채워지고 이권사업에 친인척이 개입해 사업을 독식해 매년 농협 조합장들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이 끓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 이에 19,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입법요구가 계속되었으나, 비상임 조합장들의 반발로 무산되어온 실정입니다.

 

14. 이러한 실정인데 오제세 의원 등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은 사실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제를 법률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15. 특히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또는 지점장과 소수의 직원이 폐쇄적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직장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상근 이사장의 제왕적 권한을 종신적으로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노동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법률개정안입니다.

 

16. 최근 직장갑질과 직원 폭행 등으로 성공한 괴물이라 불리우는 양진호 회장의 사례와 같이 직장갑질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직장갑질 제보를 받고 있는 민간단체 직장갑질119는 활동 1년 만에 22,810건의 제보가 접수 될 정도로 직장내 갑질이 빈번한 실정이어서 새마을금고내의 만연한 직장내 갑질을 두고 보면 이 법률 개정안은 제2의 양진호 양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은 종신제 이사장·제왕적 이사장·세습 이사장을 법으로 보장하는 비상근 이사장직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법률개정 시도를 저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8.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일정

기자회견문

<참고자료>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

 

 

 

 

기자회견일정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입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

 

주 관 : 정의당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181130일 금요일 14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동

정의당 대변인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기자회견문

제왕적종신제 이사장직을 양성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20188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은 새마을금고이사장 전국동시선거와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비상근이사장연임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농협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 중 상임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상근이사장에 대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는 이사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종신제이사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의원들이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상임조합장을 하다가 연임이 끝나면 비상임으로 전환하여 비상임조합장을 하면서 장기 집권하는 조합장이 부지기수이며, 8~10회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역농축협 1만 여 조합원이 함께하는 전국협동조합노조도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제한하도록 입법 청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6년에는 의안 2002186호로 연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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