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자료] 농·축협노동자, 비리조합장 엄정 감사 및 슈퍼갑질 농협택배 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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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27 16:45 조회7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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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총 7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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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노동자, 비리조합장 엄정 감사 및 슈퍼 갑질 농협택배 사업 중단 촉구
- 배임·횡령·성폭행 등 비리 의혹 조합장 엄벌해야
- 농협택배 1주년, 불공정거래 관행 여전하고 노동자들 공짜노동에 시달려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1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감사를 통한 비리 조합장 엄벌과 농협중앙회의 농협택배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 농협경제지주사 자회사인 ㈜농협물류은 한진택배와 업무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농·축협에 택배 중계사업을 추진해 2017년 10월 경부터 농협택배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4. 그런데 농협택배 사업은 사업의 시작 전부터 각 농·축협과 택배 중계사업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농·축협에 택배 전산망을 연결해 놓고 일방적으로 수수료 등을 책정하는 등 사업당사자 및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농협경제지주사의 자회사인 ㈜농협물류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5. 농협중앙회와 전국 1,123개 농·축협간 위계적 관계를 두고 볼 때 농협택배 사업 역시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것이 매우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6. 사업결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협물류은 기존 농협전산망을 이용한 택배전산망을 만들어 놓고 원래 택배업무를 하지 않던 농·축협 노동자들을 헐값에 또는 공짜노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7. 농·축협은 전국에 걸쳐 1,123개소가 있고 사무소만 4,924개에 달합니다. 농협경제지주사가 ㈜농협물류과 이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농협택배 사업을 하는 것은 택배사업을 위한 별도의 추가투자 없이 손쉽게 영업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것입니다.
8. 그런데 농협택배 사업 실시 1년이 지난 지금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까지 나서서 전국에 택배중계영업소가 2,000개가 돌파했다며 자축 및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9. 농협택배 사업의 도입취지는 택배 및 물류의 소외지역인 도서산간 및 농촌지역의 택배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농협을 이용해 농민조합원들에게 택배서비스를 한다는 것인데, 실상은 ㈜농협물류의 영업이익 올리기일 뿐이며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생소하고 낮선 새로운 업무를 통해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우리 속담의 한 구절과 아주 흡사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10. 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서인천농협·인천강화옹진축협·음성축협·옥계농협 등 최근 보도 등에서 드러나고 있듯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가 짙어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중에 있는 등 여러 농·축협에서 이와 같은 비리혐의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 농·축협 조합장들의 되풀이 되는 배임·횡령 및 직장내 갑질을 통한 각종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의 이면에는 농협중앙회의 봐주기식 감사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12. 지난해 노동조합은 최근 3년간 벌어진 대표적인 직장갑질 문제 12선을 뽑아 농협중앙회의 엄중감사를 요구한바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합감사의 직무를 외면해 왔습니다.
13.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조치와 감사가 있었다면 제주지법이 지난 6월 제주시농협 A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사장을 자신의 과수원 등에서 성추행하는 등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성범죄자는 보석으로 풀려나와 태연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농협중앙회 이사직까지 수행하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14. 뿐만 아니라 배임 및 횡령으로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직무정지 6월을 처분 받아 조합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6월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조합장에 대해 더욱 엄중한 감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5. 이런 사건에도 농협중앙회는 파면과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16.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의 이와 같은 봐주기, 감싸기, 무작정 덮고 보자는 식의 감사로는 농·축협 조합장들의 되풀이되는 비리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어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 면담을 통해 강력히 엄중 감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17. 또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감사기준이 불명확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18.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 ① 집회 일정 ② 결의문 |
# 붙임 ① 집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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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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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착취 택배사업 반대, 갑질·성폭행·비리조합장 엄벌촉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10시
○ 장 소 : 농협중앙회 앞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장 김철수
○ 주요순서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내·외빈소개
대회사
투쟁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 항의면담
투쟁사
연대사
투쟁사
투쟁결의문 낭독
폐회
# 붙임 ③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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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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