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끊이지 않는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조합장 봐주기와 감싸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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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7-03 15:45 조회6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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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8년 7월 3일 화요일 총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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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조합장 봐주기와 감싸기 감사
- 입점 여직원을 자신의 과수원으로 끌고가 간음해 법정 구속된 조합장은 여전히 농협중앙회 이사로 재직
- 직원 3명 폭행한 조합장 직무정지 2월
- 성추행·상습적 무면허운전 조합장 직무정지 1월
- 직원에게 폭행·근기법 다수 위반한 조합장 직무정지 6월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8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농·축협조합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조합장 감싸기가 여전한 실정이어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3. 노동조합은 지금껏 농·축협 조합장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유독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농협중앙회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들간의 유착이 이 같은 감싸기로 일관하게 된 원인이라며 지적하며, 가장 커다란 농협적폐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4.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조합장에 대한 봐주기·감싸기 유착감사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5.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과수원 등에 입점 직원을 끌고가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지난 6월 25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농협중앙회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이사는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 해임 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 당연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된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우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사임해야 마땅할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견책 등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7. 해당 사건은 이미 2016년에 접수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사건 전말이 드러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8. 뒤이어 밝힐 홍천농협·서귀포시축협·춘천철원축협 조합장의 경우 사건에 대한 초심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심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볼 때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은 사실상 이사 조합장에 대한 봐주기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9. 또 최근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은 회식도중 직원 3명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농·축협의 위계적 직장문화의 영향으로 피해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형사 입건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의 끈질긴 감사요구로 6월 26일 농협중앙회의 징계심의가 있었고 징계심의 결과 직무정지 2월이 결정되었습니다.
10. 사법당국이 야간폭행에 대해 더욱 엄중히 죄를 묻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보았을 때 직위를 이용해 야간에 직원 3명을 폭행한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가 구성될 상당성이 있어 만일 그럴 경우 농협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가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에 대해 징계심의 결과 직무정지 2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히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것입니다.
11. 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하고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홍천농협조합장의 경우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기는 하나 농협중앙회 징계심의 결과 직무정지 1월이 결정되었습니다.
12. 직원을 성추행한 조합장의 범죄사실 경중을 따지기 전에 직무정지가 끝나면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직내 위계적 질서에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적 가해가 발생할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 1월을 결정한 것은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간의 유착에 의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3. 이어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은 지난 해 8월 관련 자신의 업무도 아닌 노동자를 주말마다 운전기사로 부리고도 부족해 자녀 돌잔치 때문에 하루만 쉬겠다는 노동자를 도로에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 조합장의 진면목을 보여준바 있었는데 이 조합장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한바 있습니다.
14.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로계약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위법한 행위를 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 조합장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매우 관대하게 직무정지 6월을 결정했습니다.
15. 이처럼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만 봐도 농·축협 조합장들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봐주기·감싸기 감사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16. 특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도 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이어서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조합장에 대한 아무런 징계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17.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조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더니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인 직원들의 문제로 표적감사를 한 원주원예농협 감사사태 등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간 유착에 의한 봐주기와 조합장의 사주에 의한 직원들에 대한 엄중징계의 관행은 농협의 오랜 적폐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18. 노동조합의 입장을 참조해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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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들의 폭행·성추행까지 감싸고도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절실하다
농협중앙회장은 농협법에 따라 일부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이런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매 농협중앙회장 선출 때마다 위탁선거법 위반 논란과 논공행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병원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병원 회장도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시 공식적 선거캠프 이외에 현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들로 구성된 서초동팀과 농협대 출신들의 카르텔인 서초동포럼 등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병원 회장의 선거에 도움이 된 조합장에게는 농협지주사 이사, 농협경제지주사 이사 등의 보은성 인사가 단행되었고, 현금과 황금열쇠가 오갔다. 선거는 애시당초 각본에 의해 짜여진 대로 치루어진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이 이런 식으로 선출되다 보니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간 유착의 병폐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6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과 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한편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조합장들에게 보은인사를 하는 등 농협의 적나라한 적폐상을 보여왔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간의 더러운 유착동맹은 농·축협 조합장들이 더욱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도록 부추기고 있다.
직원을 폭행하고 입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간음을 해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거나 견책과 직무정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이 유착동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들이다.
딸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만 쉬겠다는 직원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섬뜩한 폭언을 일삼고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 직원들에게 발렛주차, 불판닦기를 시키고 조합장 자신의 자녀 이사에 짐꾼으로 부리는 등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전근대적 갑질을 일상적으로 부리고도 모자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떼어 먹으며 공짜노동을 시킨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게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직무정지 6월을 결정했을 따름이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 성추행을 한 홍천농협 조합장은 직무정지 1월에 그쳤고, 야간에 직원 3명을 폭행한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은 직무정지 2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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