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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앗아가겠다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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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0-22 15:55 조회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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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축협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앗아가겠다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 등이 의안을 제안해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었다.

 

법률개정안은 농수산물 수확 후 처리시설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다. 52시간 근로제는 내년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어 우리 사회는 이미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노동관계로 굳어졌는데, 오영훈 의원 등은 또 예외와 적용제한 등을 두도록 뜯어고쳐 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매우 중대하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은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적용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52시간 노동 외에 휴게시간, 휴일근로 등에 제한이 없고 연장노동에 대한 각종 가산 임금 등이 전부 제외되는 것으로 농·축협 노동자들에겐 매우 중대한 노동조건 후퇴를 불러올 법안이다. 아니 그냥 염전노예로 만들자는 법안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각 생산·유통 자회사 노동자들과 전국 1,118개 농·축협 노동자, 수협중앙회의 각 생산·유통 자회사 노동자들과 전국 91개 수협 노동자 그리고 RPC, 육가공공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업의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의 의무를 없애고,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으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도 뺏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부분 적용에서 예외로 두고 있고, 도급노동에 대해선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위법이 판을 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노동자를 대폭 늘려야만 노동존중 사회로 그나마 반 발자욱이라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대거 주 52시간 근로제 및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늘리도록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자들은 농·축협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 노동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도 아닌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며 농업자본만 배 불리는 이런 악법에 대해 노동조합은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 법안이 폐기되도록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해, ·축협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리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송영길, 윤준호, 이개호, 인재근, 자유한국당 강석호, 경대수, 바른미래당 이찬열, 민주평화당 황주홍, 무소속 정인화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노동존중 사회로 가자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법안 처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나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9년 봉건제 노예노동으로 회귀키키려는 파렴치한들이 지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전국의 농협중앙회, ·축협, 수협중앙회, 수협, 각종 농생산자단체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은 전부 떨쳐 일어나야 한다.

 

모두 함께 연대해 이 법안 반드시 폐기시키고 이 법안 개정에 함께한 정부 관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9.10.2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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