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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부당해고에 맞서 수원축협의 노조파괴 책동을 막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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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0-22 15:08 조회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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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당해고에 맞서 수원축협의 노조파괴 책동을 막아낸다

 

오늘 수원축협은 지난 31년간 수원축협과 함께한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징계면직을 결정했다.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는 곧 살인이다. 수원축협 사측이 이런 살인행각을 저지른 것은 노동조합 때문이다.

 

수원축협 조합장은 현재 농민조합원 및 이사들에 의해 농협중앙회 감사가 요청되었고 검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등 수원축협 조합장은 여러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수원축협 조합장을 둘러싼 온갖 추문과 감추어 두었던 비리들을 노동조합이 자꾸 다시 들추어내고 감사를 요구하는 등 투명경영을 요구하자, 눈에 가시와도 같은 노동조합 지부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만들어 부당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축협 조합장을 두고 제왕이라고 한다. 여우골에선 여우가 호랑이 노릇을 하듯, 협동조합 울타리에서는 조합장들이 왕노릇을 하며 일상적인 갑질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또 왕노릇을 하며 종종 비리로 재산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는 늘 금권선거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고, 온갖 이권 사업에 부정하게 개입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부정한 경영, 불투명한 경영에 맞서 투명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으니, 비리 조합장들은 노동조합이 얼마나 밉겠는가.

 

수원축협의 부당해고 사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 지부장을 짜르고 이 참에 노동조합도 와해시키기 위해 수원축협 조합장은 달콤한 독배를 든 것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악의적인 이유를 달아 부당하게 해고시킨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관계에서 사용자의 힘을 악의적으로 과시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해고를 당하면 열패감과 함께 청춘을 바친 회사에 배신을 당하는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다. 또 사측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해고를 당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노동자에 대해 해고당할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사측이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의 31년 조합생활을 샅샅이 뒤지며 부당하게 해고까지 시킨 것은 다른 노동자에 대한 경고이고 본보기 인 셈이다. 감히 조합장에게 맞선다면 이렇게 보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고립시키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며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어쩌면 헌법재판소까지 수년을 길거리에서 법문을 두고 싸우게 되면 삶이 피폐해지고 고립무원에 혼자 있다고 느끼게 되어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본으로 노동자를 죽이고 다른 노동자에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수원축협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악랄한 방법으로 해고까지 자행한 배경인 것이다.

 

하지만 수원축협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냥 죽는 노동자는 없다. 벼랑 끝에 선 노동자는 불을 지고 볏섬에 뛰어드는 것이다. 천만 노동자들의 응원이 있고 8만 농·축협 노동자들의 눈이 있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8천 조합원들이 수원축협의 악랄하고 비열한 부당해고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또 사측의 부당해고를 통한 노조파괴 공작인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추문들이 각종 언론과 지역 사회에서 들끓게 될 것이다.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수원축협은 각오하라.

 

2019.10.2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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