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농협 공정인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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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9-16 15:34 조회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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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60917-기자회견-국민권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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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16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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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배포 | 본부장 김덕종 | 전화 02)3272-0861 | 담당자 010-9182-4120 coopnojo@gmail.com | 홈 coopnojo.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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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농협은 조합장에게 승진·전환 감사 ‘인사’하려면 1억 원? 조합장에게 집중된 농협 인사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농·축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로 정한 협동조합으로서 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조합장이 평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 조합장이 단독으로 인사한다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승진 대상자를 5배 수로 늘리고 그 가운데 조합장이 픽(pick)하는 승진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능직군에서 일반직군으로의 환직 등 전환과 환직에서도 조합장 재량권이 너무 많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농·축협 노동자의 직군전환·환직·승진 등 인사과정에서도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불공정 인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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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농협 조합장의 승진 대가 억대 금품 요구로 확인된
농·축협 직원 승진 권익 침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11시 30분
◯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김덕종 위원장
∙ 투쟁발언 :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도성훈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사무금융노조 김태갑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김철수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축협 승진·인사평가·환직제도의 구조적 공정성 및 내부통제 개선에 관한 진정’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주요 요구 구호
∙ 불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규정 개정하라
∙ 조합장 마음대로 근무성적 평정 개정하라
∙ 공정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 없다. 근무성적평정 점수 공개하자.
∙ 승진 대가 금품 요구 진주축협 조합장 사퇴하라!
∙ 농축협 공공성 강화하고 조합장 사유화 막아내자!
∙ 농축협 직원의 승진 권익 침해하는 불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하라!
∙ 공정한 직군전환제도 마련하라!
∙ 비정규직·기간제 철폐하고 상시업무 정규직화 하라!
∙ 금품 요구 조합장 OUT!
∙ NO! “조합장 마음대로” 근무평정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김덕종)는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전국협동조합본부는 9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정부가 이미 확인한 농협의 구조적 권한남용 문제를 인사 분야에서 다시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축협의 낡고 폐쇄적인 불공정 인사에 대해 밝히고 나설 예정입니다.
∙경남 모농협의 인사 관련 의혹
3.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모농협에서는 기능직군에서 일반직군으로의 전환의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녹취와 의혹이 공개되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부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기능직으로 승진한 후 일반직군으로 직군 환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상임이사로부터 제보자가 환직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4. 그런 상황에서 조합장이 제보자에게 “팀장이 무슨 말 안 하더냐. 나한테 '인사'해야 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냐”라고 언성을 높이더니 “네가 감사 인사를 해야지. 월요일까지 10개 들고 와”라고 명령조로 말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10개’라는 표현이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제보자는 거절했는데, 결국 환직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농협의 채용·승진 등 인사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직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장의 재량의 권한이 많아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에 총 1,022건의 비리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7. 유형별로는 ▲금품·뇌물 193건 ▲부당계약 24건 ▲불법 업무 438건 ▲권한 남용·갑질 254건 ▲주요 제도개선 과제 113건으로 추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권한 남용·갑질은 직원 인사권 남용, 보복성 징계의 내용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 이처럼 농·축협에서 채용·승진·전환·환직 등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 전반에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권한남용·연고주의·보복성 인사·특혜·부정한 청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9.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도 이미 농협의 권한 남용과 내부통제 문제를 확인했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에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10. 실제로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농협의 인사권 남용에 관한 보도가 있어 왔고,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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