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전국협동조합본부 2025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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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5-04-02 13:42 조회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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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5년 04월 03일 목요일 총 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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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내란 세력 소탕하고 사회대개혁에 발맞춰
농협도 대개혁
전국 농협 85,000여 명의 통상임금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바꿔야
전국협동조합본부 농·축협 노동관계의 11개 개혁과제 제시
농협개혁은 노동관계, 불의한 이익공동체 해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종식으로 나아가야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김덕종)는 전국 178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이하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대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사업장인 농협에 대한 개혁과 농협의 노사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202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3.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회원인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수시로 노·사간 약정한 사실을 농협 내규로 통제하거나, 농·축협 종합경영평가를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임의로 지정하고, 취업규칙의 변경과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은 노·사 자치주의에 따라 대등하게 체결되어 관련 법령보다 우선 되어야 함에도 농협의 사규에 해당하는 하위 규정 제·개정에 의해 단협이 침해되는 등 농·축협 노·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4. 임금·노동시간·노동환경 등 각종 노동조건들도 농협중앙회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직원급여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계약직운용규정 등 각종 규정으로 인해 전국 1,111개 85,000여 명의 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협의 노·사 문제는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문제이고 농협중앙회가 실체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5. 이에 노동조합은 수년간 농협의 각종 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6.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11년 만에 바뀌어 그간 재직자 요건 등으로 구체화되어 적용되었던 ‘고정성’ 개념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농협도 이번 판결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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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의 통상임금 규정
제4조(급여의 구분) (상략) ②"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말한다.
제19조(성과급여 지급방법) 성과급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정직·사고 및 사무형편상대기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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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에 노동조합은 이 판례 변경으로 인해 수많은 농협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규정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 이어 그간 노동조합이 줄곧 요구했던 농협의 개혁과 연관된 여러 의제들을 요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85,000 농협의 노동자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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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 농협 실현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본부의 주요 요구
-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임금 항목 변경 - 실적강요 방지 -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편 - 비리 조합장 직무 정지 범위 확대 - 농·축협 적정인력 충원 - 농·축협 공정인사 실현 - 동물피해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 마련 - 농·축협 규정의 독소조항 개정 - 농축협 카드 사업 업무위탁 약정 갱신 - 계통구매 제도 개선 -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 원 추가 정산 실시 약속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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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국협동조합본부의 주요 요구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임금 항목 변경뿐만 아니라 실적강요 방지,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실현 등 각종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 또 전국협동조합본부의 주요 요구는 여러 범죄 및 비리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장들은 사회 상규상 맞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농협의 적폐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농·축협 조합장들이 이처럼 법적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무조차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농림부 및 금융당국,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등이 촘촘하게 이익공동체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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